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의4(보호의 결정)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때에는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호대상자 및 그 친족, 복지담당공무원 및 지역안의 사회복지ㆍ보건의료사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4]
[본조신설 2003.07.30.][[시행일 200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