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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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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복지요구의 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이 있는 경우 복지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한다. 다만, 상담,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14, 2009.6.9,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신청인의 복지요구와 관련된 사항이나 그 밖에 신청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3.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제2조제1호각 목의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급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혜 이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호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목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인 또는 보호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제3항·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23조를 준용한다.[신설 2009.6.9] [[시행일 2009.12.1]]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09.6.9,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본조신설 2003.07.30.][[시행일 200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