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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0997호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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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4(보호의 결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보호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와 그 친족, 복지담당공무원 및 지역의 사회복지사업·보건의료사업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