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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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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회계부정이나 현저한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등이 발견되었을 때
3.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본조제목개정 19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