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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7785호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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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3.8.13, 2017.3.14, 2018.12.24] [[시행일 2019.6.25]]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18.12.24] [[시행일 2019.6.25]]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6.25]]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24, 2020.12.29]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6.25]]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제목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6.7, 2011.8.4, 2020.12.29]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0.12.29]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2019.1.15] [[시행일 2019.7.16]]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8.4, 2019.1.15] [[시행일 2019.7.16]]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제목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4.5.20] [[시행일 2015.1.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 2014.5.20] [[시행일 2015.1.1]]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0] [[시행일 2015.1.1]]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제목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조사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의 장은 실태 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 및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미이행 사업장”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시행일 2015.1.1]]
③ 제2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5.20] [[시행일 2015.1.1]]
1.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4.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보육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공표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고, 2개 이상 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5.20] [[시행일 2015.1.1]]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의 내용과 방법,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