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7785호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6.7, 2011.8.4, 2020.12.29]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0.12.29]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2019.1.15] [[시행일 2019.7.16]]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8.4, 2019.1.15] [[시행일 2019.7.16]]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제목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