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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법률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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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