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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18178호 일부개정 2021. 05.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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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7조(모집과 채용)
①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21.5.18] [[시행일 2021.8.19]]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8조(임금)
①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10조(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11조(정년·퇴직 및 해고)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5.29]]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14]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11.28] [[시행일 2018.5.29]]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시행일 2018.5.29]]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4, 2017.11.28] [[시행일 2018.5.29]]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본조제목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5.29]]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①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시행일 2018.5.29]]
③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7.11.28] [[시행일 2018.5.29]]
④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증이나 이수자 명단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에게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7.11.28,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7.11.28] [[시행일 2018.5.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3. 2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2017.11.28] [[시행일 2018.5.29]]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