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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18178호 일부개정 2021. 05.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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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7조(모집과 채용)
①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21.5.18] [[시행일 2021.8.19]]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8조(임금)
①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10조(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11조(정년·퇴직 및 해고)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