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상법의 준용)
상법 제5편 해상에 관한 규정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항행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5편 해상에 관한 규정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항행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1982.12.31 제3641호]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선박적량측정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현존선에 대한 선박톤수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된 한국선박(이하 “現存船”이라 한다)에 관한 총톤수의 측정기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르되, 해당 선박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리(이하 “特定修理”라 한다)를 한 현존선에 대하여는 최초의 특정수리에 따른 개측 또는 측정(이에 상당하는 處分을 포함한다)을 받은 날(이하 “當初改測日”이라 한다) 이후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 8. 3.>
②현존선에 관한 순톤수의 측정기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현존선에 대하여는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하는 날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시행후에 특정수리를 한 현존선(당해 特定修理가 행하여지는 날 이전에 第2號 또는 第3號에 정하는 現存船으로 된 것을 제외한다)은 당초개측일
2. 국제톤수증서를 교부받은 현존선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날
3. 국제톤수확인서를 교부받은 현존선은 제1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날
③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길이 24미터이상의 현존선에 대하여는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2년을 경과하는 날(이 날 이전에 特定修理를 한 船舶에 대하여는 當初改測日)까지의 기간(이하 “猶豫期間”이라 한다)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선박소유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예기간내라도 국제톤수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제4조 (종전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3조의 경우 이외에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이나 기타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선박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선박법 제36조”를 “선박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중 “총톤수 20톤미만”을 “총톤수 20톤미만”으로 한다.
②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중 “선박법 제21조”를 “선박법 제26조”로 한다.
제13조중 “적량”을 “총톤수”로 한다.
제16조 단서중 “5톤미만”을 “5톤미만”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적량”을 “총톤수”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어선의 운반·등기 및 등록에 관하여는 선박법 제2조·제8조제4항·제9조제2항 및 제3항·제10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20조·제21조·제23조 내지 제26조·제28조·제29조·제33조·제35조·제36조·부칙 제3조와 동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어선의 톤수측정에 관하여는 선박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중 “어선적량측정”을 “어선의 총톤수측정”으로 한다.
③조선공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중 “선박법 제22조 및 제23조”를 “선박법 제12조 및 제27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선박적량측정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현존선에 대한 선박톤수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된 한국선박(이하 “現存船”이라 한다)에 관한 총톤수의 측정기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르되, 해당 선박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리(이하 “特定修理”라 한다)를 한 현존선에 대하여는 최초의 특정수리에 따른 개측 또는 측정(이에 상당하는 處分을 포함한다)을 받은 날(이하 “當初改測日”이라 한다) 이후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 8. 3.>
②현존선에 관한 순톤수의 측정기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현존선에 대하여는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하는 날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시행후에 특정수리를 한 현존선(당해 特定修理가 행하여지는 날 이전에 第2號 또는 第3號에 정하는 現存船으로 된 것을 제외한다)은 당초개측일
2. 국제톤수증서를 교부받은 현존선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날
3. 국제톤수확인서를 교부받은 현존선은 제1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날
③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길이 24미터이상의 현존선에 대하여는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2년을 경과하는 날(이 날 이전에 特定修理를 한 船舶에 대하여는 當初改測日)까지의 기간(이하 “猶豫期間”이라 한다)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선박소유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예기간내라도 국제톤수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제4조 (종전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3조의 경우 이외에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이나 기타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선박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선박법 제36조”를 “선박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중 “총톤수 20톤미만”을 “총톤수 20톤미만”으로 한다.
②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중 “선박법 제21조”를 “선박법 제26조”로 한다.
제13조중 “적량”을 “총톤수”로 한다.
제16조 단서중 “5톤미만”을 “5톤미만”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적량”을 “총톤수”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어선의 운반·등기 및 등록에 관하여는 선박법 제2조·제8조제4항·제9조제2항 및 제3항·제10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20조·제21조·제23조 내지 제26조·제28조·제29조·제33조·제35조·제36조·부칙 제3조와 동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어선의 톤수측정에 관하여는 선박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중 “어선적량측정”을 “어선의 총톤수측정”으로 한다.
③조선공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중 “선박법 제22조 및 제23조”를 “선박법 제12조 및 제27조”로 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1999. 2. 5 ]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선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중 "해난"을 "해양사고"로 한다.
⑨내지 <17>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선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중 "해난"을 "해양사고"로 한다.
⑨내지 <17>생략
부칙 [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등록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등록신청 및 이에 따른 선박국적증서교부의 경우에 한한다), 제2조제3호, 제26조의2의 개정규정(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선적증서교부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선적증서교부신청 및 이에 따른 선적증서교부의 경우에 한한다)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규등록대상 선박의 벌칙적용에 관한 특례) 제1조의2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등록 또는 선적증서교부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소유자 및 선장에 대한 제33조, 제36조제3호·제4호 및 제38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6월이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총톤수 20톤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중 "제14조·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6조"를 "제26조"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선박"은 "대한민국어선"으로,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취득지"는 "어선취득지"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본다. 제37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본다. 제49조중 "제35조·제36조제2호(동법 제13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톤수증서를 비치·반환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35조제1항·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등록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등록신청 및 이에 따른 선박국적증서교부의 경우에 한한다), 제2조제3호, 제26조의2의 개정규정(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선적증서교부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선적증서교부신청 및 이에 따른 선적증서교부의 경우에 한한다)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규등록대상 선박의 벌칙적용에 관한 특례) 제1조의2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등록 또는 선적증서교부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소유자 및 선장에 대한 제33조, 제36조제3호·제4호 및 제38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6월이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총톤수 20톤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중 "제14조·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6조"를 "제26조"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선박"은 "대한민국어선"으로,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취득지"는 "어선취득지"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본다. 제37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본다. 제49조중 "제35조·제36조제2호(동법 제13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톤수증서를 비치·반환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35조제1항·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부칙 [2007.1.3 제8221호(선박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를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동법 제8조"를 "동법 제6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를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동법 제8조"를 "동법 제6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 [2007.8.3 제86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적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적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제1조의2제3호”를 “제1조의2제1항제3호”로 한다.
②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조의2”를 “제1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조의2”를 “제1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1조의2제3호”를 “제1조의2제1항제3호”로 한다.
⑤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2호 중 “제26조의2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하고, 제134조 중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에 대하여”를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형선박으로”로 한다.
⑥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26조 및 제26조의2”를 “제8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선박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적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적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제1조의2제3호”를 “제1조의2제1항제3호”로 한다.
②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조의2”를 “제1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조의2”를 “제1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1조의2제3호”를 “제1조의2제1항제3호”로 한다.
⑤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2호 중 “제26조의2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하고, 제134조 중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에 대하여”를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형선박으로”로 한다.
⑥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26조 및 제26조의2”를 “제8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선박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3> 까지 생략
<644>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1조, 제13조제7항, 제29조의2제3항 및 제30조제1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 단서,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제28조,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30조제2항 전단,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5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포함 한다.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8조,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3항 중 "지방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지방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1조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3> 까지 생략
<644>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1조, 제13조제7항, 제29조의2제3항 및 제30조제1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 단서,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제28조,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30조제2항 전단,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5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포함 한다.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8조,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3항 중 "지방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지방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1조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07호(어선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호 중 "제2조제1항 각 호"를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호 중 "제2조제1항 각 호"를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