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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법률 제862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8. 03.("선박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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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상법의 준용)
상법 제5편 해상에 관한 규정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항행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