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상법의 준용) 상법 제5편 해상에 관한 규정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항행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1982.12.31 제3641호]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선박적량측정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현존선에 대한 선박톤수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된 한국선박(이하 “現存船”이라 한다)에 관한 총톤수의 측정기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르되, 해당 선박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리(이하 “特定修理”라 한다)를 한 현존선에 대하여는 최초의 특정수리에 따른 개측 또는 측정(이에 상당하는 處分을 포함한다)을 받은 날(이하 “當初改測日”이라 한다) 이후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 8. 3.> ②현존선에 관한 순톤수의 측정기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현존선에 대하여는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하는 날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시행후에 특정수리를 한 현존선(당해 特定修理가 행하여지는 날 이전에 第2號 또는 第3號에 정하는 現存船으로 된 것을 제외한다)은 당초개측일 2. 국제톤수증서를 교부받은 현존선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날 3. 국제톤수확인서를 교부받은 현존선은 제1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날 ③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길이 24미터이상의 현존선에 대하여는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2년을 경과하는 날(이 날 이전에 特定修理를 한 船舶에 대하여는 當初改測日)까지의 기간(이하 “猶豫期間”이라 한다)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선박소유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예기간내라도 국제톤수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제4조 (종전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3조의 경우 이외에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이나 기타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선박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선박법 제36조”를 “선박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중 “총톤수 20톤미만”을 “총톤수 20톤미만”으로 한다. ②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중 “선박법 제21조”를 “선박법 제26조”로 한다. 제13조중 “적량”을 “총톤수”로 한다. 제16조 단서중 “5톤미만”을 “5톤미만”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적량”을 “총톤수”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어선의 운반·등기 및 등록에 관하여는 선박법 제2조·제8조제4항·제9조제2항 및 제3항·제10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20조·제21조·제23조 내지 제26조·제28조·제29조·제33조·제35조·제36조·부칙 제3조와 동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어선의 톤수측정에 관하여는 선박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중 “어선적량측정”을 “어선의 총톤수측정”으로 한다. ③조선공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중 “선박법 제22조 및 제23조”를 “선박법 제12조 및 제27조”로 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1999. 2. 5 ]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선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중 "해난"을 "해양사고"로 한다. ⑨내지 <17>생략
부칙 [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등록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등록신청 및 이에 따른 선박국적증서교부의 경우에 한한다), 제2조제3호, 제26조의2의 개정규정(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선적증서교부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선적증서교부신청 및 이에 따른 선적증서교부의 경우에 한한다)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규등록대상 선박의 벌칙적용에 관한 특례) 제1조의2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등록 또는 선적증서교부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소유자 및 선장에 대한 제33조, 제36조제3호·제4호 및 제38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6월이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총톤수 20톤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중 "제14조·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6조"를 "제26조"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선박"은 "대한민국어선"으로,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취득지"는 "어선취득지"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본다. 제37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본다. 제49조중 "제35조·제36조제2호(동법 제13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톤수증서를 비치·반환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35조제1항·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부칙 [2007.1.3 제8221호(선박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를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동법 제8조"를 "동법 제6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 [2007.8.3 제86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적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적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제1조의2제3호”를 “제1조의2제1항제3호”로 한다. ②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조의2”를 “제1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조의2”를 “제1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1조의2제3호”를 “제1조의2제1항제3호”로 한다. ⑤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2호 중 “제26조의2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하고, 제134조 중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에 대하여”를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형선박으로”로 한다. ⑥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26조 및 제26조의2”를 “제8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선박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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