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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항로 등의 보전)
① 누구든지 항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박의 방치
2. 어망 등 어구의 설치나 투기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방치된 선박의 이동·인양 또는 어망 등 어구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누구든지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수역 또는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의 수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는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해상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항로나 정박지 등 해상교통 여건이 달라진 경우
2.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누구든지 항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박의 방치
2. 어망 등 어구의 설치나 투기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방치된 선박의 이동·인양 또는 어망 등 어구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누구든지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수역 또는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의 수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는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해상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④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항로나 정박지 등 해상교통 여건이 달라진 경우
2.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2·17]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박중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 대하여 제10조 내지 제10조의5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시기부터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2.12.26.]
1. 삭제 [2002.12.26.]
2.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중 유조선, 가스운반선, 화학제품운반선, 산적화물선 및 고속화물선을 제외한 선박 : 2001년 7월 1일
3.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중 유조선, 가스운반선, 화학제품운반선, 산적화물선 및 고속화물선 : 2002년 7월 1일
4.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중 유조선, 가스운반선, 화학제품운반선, 산적화물선 및 고속화물선을 제외한 선박 : 2003년 7월 1일
5.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박 : 2002년 7월 1일
② (유조선등의 범위)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조선, 가스운반선, 화학제품운반선,산적화물선 및 고속화물선의 범위에 관하여는 해상에있어서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선박안전관리증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 교부한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는 이 법에 의하여 교부한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로 본다.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박중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 대하여 제10조 내지 제10조의5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시기부터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2.12.26.]
1. 삭제 [2002.12.26.]
2.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중 유조선, 가스운반선, 화학제품운반선, 산적화물선 및 고속화물선을 제외한 선박 : 2001년 7월 1일
3.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중 유조선, 가스운반선, 화학제품운반선, 산적화물선 및 고속화물선 : 2002년 7월 1일
4.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중 유조선, 가스운반선, 화학제품운반선, 산적화물선 및 고속화물선을 제외한 선박 : 2003년 7월 1일
5.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박 : 2002년 7월 1일
② (유조선등의 범위)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조선, 가스운반선, 화학제품운반선,산적화물선 및 고속화물선의 범위에 관하여는 해상에있어서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선박안전관리증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 교부한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는 이 법에 의하여 교부한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로 본다.
부칙 [2002.12.26]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법률 제5912호 해상교통안전법중개정법률 부칙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법률 제5912호 해상교통안전법중개정법률 부칙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37] 생략
[138]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9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9]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37] 생략
[138]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9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9]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5.31 제757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어항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어항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은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시설사업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본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한국어항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항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항협회가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어촌어항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한국어항협회의 명의는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어항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어항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내지 제9항 생략
⑩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3항 본문중 "어항법"을 "「어촌·어항법」"으로 한다.
제11항 생략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항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어항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어항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은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시설사업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본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한국어항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항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항협회가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어촌어항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한국어항협회의 명의는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어항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어항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내지 제9항 생략
⑩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3항 본문중 "어항법"을 "「어촌·어항법」"으로 한다.
제11항 생략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항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0.4 제804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 단서 및 제49조의2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선박안전법」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 단서 및 제49조의2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선박안전법」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9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3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3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6호”로 한다.
부칙 [2007.4.11 제838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안전관리증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12호 해상교통안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교부한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는 이 법에 따라 교부한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로 본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항질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2조제2항 후단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34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해상교통슛전법 제2조제8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아목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 2제3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③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 후단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의2제5항”을 각각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5항”으로 한다.
④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3조제17항 중 “제2조제1호의2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를 “제2조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로 하고, “제49조의2제1항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3호”를 “제61조제1항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3호”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6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상교통안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안전관리증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12호 해상교통안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교부한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는 이 법에 따라 교부한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로 본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항질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2조제2항 후단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34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해상교통슛전법 제2조제8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아목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 2제3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③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 후단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의2제5항”을 각각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5항”으로 한다.
④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3조제17항 중 “제2조제1호의2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를 “제2조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로 하고, “제49조의2제1항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3호”를 “제61조제1항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3호”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6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상교통안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8.3 제8621호(선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1조의2제3호”를 “제1조의2제1항제3호”로 한다.
⑤ 내지 ⑥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1조의2제3호”를 “제1조의2제1항제3호”로 한다.
⑤ 내지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27호(항로표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단서 중 “「항로표지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를 “「항로표지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단서 중 “「항로표지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를 “「항로표지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5> 까지 생략
<686> 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제4항, 제12조제6항, 제13조제8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후단,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제30조제1항제2호,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51조,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6호, 제60조제5항 및 제6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2항 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 제41조, 제52조제3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단서, 제60조제2항, 제61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62조,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제69조 및 제76조제2항 중 "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76조제2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8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5> 까지 생략
<686> 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제4항, 제12조제6항, 제13조제8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후단,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제30조제1항제2호,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51조,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6호, 제60조제5항 및 제6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2항 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 제41조, 제52조제3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단서, 제60조제2항, 제61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62조,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제69조 및 제76조제2항 중 "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76조제2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8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8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27 제973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7호ㆍ제38호, 제6조의2부터 제6조의8까지, 제10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6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7호ㆍ제38호, 제6조의2부터 제6조의8까지, 제10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6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12.29 제98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이 있는 때
②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도선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한 경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한 경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이 있는 때
②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도선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한 경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한 경우”로 한다.
부 칙[2011.6.15 제1080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7항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수시인증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수시인증심사에 합격한 선박 또는 사업장은 이 법에 따라 임시인증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인증심사업무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이 법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를 발급받은 선박과 사업장은 이 법에 따라 해당 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안전관리대행업 및 안전진단대행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을 시행할 당시 종전의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 및 안전진단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 및 안전진단대행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항질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후단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를 “「해사안전법」 제85조”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제33조”를 “「해사안전법」 제67조제5항 및 같은 법 제71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9호”를 “「해사안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2호가목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③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을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④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⑥ 낚시어선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호·제6호 및 제7호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각각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⑦ 법률 제10458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5항”을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제5호?제6호 및 제55조제1항제8호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각각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⑧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1항”을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⑨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의2”를 “「해사안전법」 제42조”로 한다.
⑩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 후단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5항”을 각각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⑪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아목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을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상교통안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상교통안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7항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수시인증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수시인증심사에 합격한 선박 또는 사업장은 이 법에 따라 임시인증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인증심사업무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이 법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를 발급받은 선박과 사업장은 이 법에 따라 해당 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안전관리대행업 및 안전진단대행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을 시행할 당시 종전의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 및 안전진단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 및 안전진단대행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항질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후단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를 “「해사안전법」 제85조”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제33조”를 “「해사안전법」 제67조제5항 및 같은 법 제71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9호”를 “「해사안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2호가목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③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을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④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⑥ 낚시어선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호·제6호 및 제7호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각각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⑦ 법률 제10458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5항”을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제5호?제6호 및 제55조제1항제8호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각각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⑧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1항”을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⑨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의2”를 “「해사안전법」 제42조”로 한다.
⑩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 후단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5항”을 각각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⑪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아목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을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상교통안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상교통안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1.17 제1119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 및 제1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 및 제1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1>까지 생략
<662>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같은 조 제16호라목, 같은 조 제17호,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13조제5항, 제14조제1항제1호,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8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8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제3호·제5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8조제6항·제8항, 제49조제5항·제8항, 제5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4항, 제5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1항, 제68조제1항제2호, 제81조제2항, 제84조제3항 및 제97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9조제2항 전단, 제21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49조제1항·제2항·제6항,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 전단,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1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 단서, 제80조, 제91조제3항,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제1항·제2항,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1조제1항, 제102조 및 제110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6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1>까지 생략
<662>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같은 조 제16호라목, 같은 조 제17호,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13조제5항, 제14조제1항제1호,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8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8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제3호·제5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8조제6항·제8항, 제49조제5항·제8항, 제5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4항, 제5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1항, 제68조제1항제2호, 제81조제2항, 제84조제3항 및 제97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9조제2항 전단, 제21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49조제1항·제2항·제6항,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 전단,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1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 단서, 제80조, 제91조제3항,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제1항·제2항,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1조제1항, 제102조 및 제110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6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6.4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⑬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⑬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4.1.7 제122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9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취소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9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취소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3.18 제124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0조제1호의 개정규정(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0조제1호의 개정규정(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4.3.24 제12538호(선박직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제2호"를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하고, 시운전선박(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을 말한다) 및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2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외국선박"을 각각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 한다.
제105조제1호 및 제2호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선박"을 각각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을 포함한다)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선박"을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 한다.
제110조제3항제15호의2 및 제15호의3 중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을 각각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제2호"를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하고, 시운전선박(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을 말한다) 및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2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외국선박"을 각각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 한다.
제105조제1호 및 제2호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선박"을 각각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을 포함한다)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선박"을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 한다.
제110조제3항제15호의2 및 제15호의3 중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을 각각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 칙[2014.5.14 제1258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서를 제출한 안전진단대상사업(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진단서를 제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조제16호, 제15조, 제18조제5항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선박이나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8조제2항에 따라 검사·확인 또는 진단에 관한 사항을 알린 선박이나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에 대하여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확인 또는 진단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서를 제출한 안전진단대상사업(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진단서를 제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조제16호, 제15조, 제18조제5항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선박이나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8조제2항에 따라 검사·확인 또는 진단에 관한 사항을 알린 선박이나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에 대하여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확인 또는 진단하여야 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9>까지 생략
<240>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 제39조, 제40조제1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10조제5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0조제5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보고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총리령"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2호, 제105조제2호 및 제110조제3항제15호의3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조명·선박관제에 관련된 시설 등"을 "조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선박관제에 관련된 항행보조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99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으로, "해양경찰청장, 그 소속 기관의 장"을 "그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4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9>까지 생략
<240>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 제39조, 제40조제1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10조제5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0조제5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보고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총리령"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2호, 제105조제2호 및 제110조제3항제15호의3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조명·선박관제에 관련된 시설 등"을 "조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선박관제에 관련된 항행보조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99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으로, "해양경찰청장, 그 소속 기관의 장"을 "그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4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6 제13002호(해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1항제1호 중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4조제1항"으로, "면허 또는 한정면허"를 "면허"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1항제1호 중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4조제1항"으로, "면허 또는 한정면허"를 "면허"로 한다.
부 칙[2015.2.3 제13186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5.6.22 제1338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7>까지 생략
<248>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 제39조, 제40조제1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10조제5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6조제1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제1항 및 제110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통보하여야"를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13조제5항, 제3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3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41조제6항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하여"로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2호, 제104조제2호 및 제110조제3항제15호의5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99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해양경찰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0조제2호 및 제102조 중 "제99조제2항"을 각각 "제99조제3항"으로 한다.
<24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7>까지 생략
<248>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 제39조, 제40조제1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10조제5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6조제1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제1항 및 제110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통보하여야"를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13조제5항, 제3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3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41조제6항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하여"로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2호, 제104조제2호 및 제110조제3항제15호의5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99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해양경찰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0조제2호 및 제102조 중 "제99조제2항"을 각각 "제99조제3항"으로 한다.
<24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0.31 제15009호(항로표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항로표지법」 제8조제1항"을 "「항로표지법」 제14조"로 한다.
제4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를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항로표지법」 제8조제1항"을 "「항로표지법」 제14조"로 한다.
제4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를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5조 생략
부 칙[2018.4.17 제156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제4항 및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진단대행업자 등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제4항 및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안전진단대행업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제4항 및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진단대행업자 등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제4항 및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안전진단대행업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12.31 제1616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4항 및 제9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4항 및 제9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어업면허"를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어업면허를 허가(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포함한다)하려는"을 "어업면허, 양식업 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 허가(면허 또는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포함한다)를 하려는"으로 한다.
제106조제3호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한다.
<57>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어업면허"를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어업면허를 허가(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포함한다)하려는"을 "어업면허, 양식업 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 허가(면허 또는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포함한다)를 하려는"으로 한다.
제106조제3호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한다.
<57>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2019.12.3 제16700호(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1호를 삭제한다.
제36조 및 제3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7조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110조제3항제15호, 제15호의2 및 제15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1호를 삭제한다.
제36조 및 제3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7조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110조제3항제15호, 제15호의2 및 제15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0.2.18 제1705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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