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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289호 일부개정 2007. 01.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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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0, 2007.1.26] [[시행일 2007.7.27]]
1.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2.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업무
3. 제5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 업무
4.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
5. 제44조의10의 규정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