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289호 일부개정 2007. 01.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6조의3(정보보호 안전진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5인 이상의 정보보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최근 3년 이내에 정보보호컨설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받은 자(이하 “안전진단수행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자신의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에 대하여 매년 정보보호지침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시업자로서 전국적으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
2.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매출액·이용자 수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는 사업자는 관련정보의 제공 및 시설·장소에의 출입허용 등 안전진단수행기관의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에 협력하고,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2007.1.26] [[시행일 2007.7.27]]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취약점 분석·평가를 받거나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분석·평가를 받거나 인증을 받은 당해 연도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④안전진단수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사업자에게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정보보호조치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2007.1.26] [[시행일 2007.7.27]]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수행기관이 정보보호조치의 개선을 권고한 때에는 그 권고내용 및 처리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6.25]]
⑥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결과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내용에 의거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사업자에게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방법·절차·수수료, 안전진단수행기관의 인정절차, 정보보호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및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6.25]]
⑧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관련 자료보유기관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
[본조신설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