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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법

법률 제5601호 일부개정 1998.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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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비밀의 보장)
우편환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또는 우편환의 액면금액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