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법률 제824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1. 19.("旅券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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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여권의 발급, 효력 기타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3·24]
제2조(여권의 소지)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94·3·24]
제3조(여권의 종류)
여권은 일반여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으로 나누되, 이를 각각 단수여권(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을 말한다)과 복수여권(유효기간만료일까지 회수에 제한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나눌 수 있다.
[전문개정 82·12·31]
제4조(발급권자)
여권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이를 발급한다. [개정 99·9·9] [전문개정 82·12·31]
제5조(여권발급의 신청)
①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99·9·9]
②삭제 [94·3·24]
제6조(기재사항 변경)
여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그가 발급받은 여권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그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82·12·31, 99·9·9]
제6조의2(여권의 유효기간)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여권 : 10년 이내
2. 관용여권 : 5년 이내
3. 외교관여권 : 5년 이내
②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l0년의 범위 내에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유효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의 설정 및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19] [[시행일 2007.4.20]]
[본조제목개정 2007.1.19] [[시행일 2007.4.20]]
제7조(재발급)
①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성명 등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2. 발급받은 여권을 분실한 경우
3. 발급받은 여권을 훼손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권의 재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19] [[시행일 2007.4.20]]
[본조제목개정 2007.1.19] [[시행일 2007.4.20]]
제8조(여권의 발급등의 제한)
①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기재사항변경·유효기간연장 또는 재발급(이하 “여권의 발급 등”이라 한다)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82·12·31, 94·3·24, 99·9·9, 2007.1.19] [[시행일 2007.4.20]]
1. 여행목적국의 법규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자
2.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중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자
3. 제1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와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 또는 재판을 받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 이외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외교통상부장관이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9·9]
③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82·12·31, 94·3·24, 99·9·9, 2007.1.19] [[시행일 2007.4.20]]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종결된 자
2. 여행국의 법령위반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자
제9조(여권의 효력)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2. 신청인이 여권의 발급 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
3. 여권을 분실하여 그 명의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때
4.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의 신청을 위하여 반납된 여권의 경우에는 신청한 여권이 발급 또는 재발급된 때
5. 여권의 명의인이 귀국한 때. 다만, 단수여권의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7.1.19] [[시행일 2007.4.20]]
[본조제목개정 2007.1.19] [[시행일 2007.4.20]]
제9조의2(여권의 사용제한등)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해외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및 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하는 여행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대상국가 또는 지역,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범위·조건 및 기간,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의 허가 신청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 위난상황의 해소 등으로 여권의 사용제한등을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여권의 사용제한등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외교통상부장관이 제l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 및 그 해제, 방문 , 체류의 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른 여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9] [[시행일 2007.4.20]]
제9조의3(여권심의위원회)
제9조의2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여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권의 사용제한등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의 허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9] [[시행일 2007.4.20]]
제10조(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
①외교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그 증명서의 발급목적이 성취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효력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7조 내지 제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19] [[시행일 2007.4.20]]
[본조제목개정 2007.1.19] [[시행일 2007.4.20]]
제11조(반납)
①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여권(여행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권의 명의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82·12·31, 99·9·9, 2007.1.19] [[시행일 2007.4.20]]
1. 여권의 명의인이 제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임이 당해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후에 판명된 때
2. 여권의 명의인이 당해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후에 제8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된 때
3.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때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여권의 명의인이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여부를 인정하려고 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4·3·24]
③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④여권의 명의인이 반납하여야 할 여권을 보존할 것을 원하는 때에는 그 반납을 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은 그 여권에 소인하여 이를 그 여권의 명의인이 보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1·2·28, 82·12·31, 99·9·9]
제12조(수수료)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99·9·9, 2007.1.19] [[시행일 2007.4.20]]
제13조(벌칙)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여권없이 외국에 여행한 자는 「밀항단속법」 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2007.1.19] [[시행일 2007.4.20]]
②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9·9. 2003.05.27.]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9·9. 2003.05.27.]
1. 타인 명의의 여권을 행사한 자
2.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타인에게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알선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99·9·9. 2003.05.27. 2007.1.19] [[시행일 2007.4.20]]
1. 삭제 [2003.05.27.]
2.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여권을 양도 또는 대여받은 자
3. 효력이 상실된 여권을 행사한 자
4.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5. 제9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으로 고시된 정을 알면서도 제9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여권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 또는 체류한 자
[전문개정 82·12·31]
제13조의2(과태료)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반납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기간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신설 99·9·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99·9·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신설 99·9·9, 2007.1.19] [[시행일 2007.4.2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99·9·9] [본조신설 82·12·31]
제14조(몰취)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 또는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소지한 여권은 이를 몰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9·9]
제15조(권한의 대행)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일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발급· 기재사항변경·유효기간연장·재발급·반납명령(이하 "일반여권의 발급등"이라 한다)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9.9. 2003.05.27]
②일반여권의 발급 등(반납명령을 제외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주소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도지사에게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9.9. 2003.05.27]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권의 몰취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소속공무원중 여권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 국가경찰공무원, 출입국관리 또는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3.05.27,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 2006.7.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05.27]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일반여권의 발급 등에 관한 권한을 대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99.9.9]
[전문개정 82.12.31]
제16조
삭제 [99·9·9]
부칙
①(시행기일)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해외여권규칙은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당시에 이미 발급된 여권이나 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는 본법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64.4.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일반여권발급등의 권한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일반여권의 발급등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외무부장관은 직접 그 권한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여권의 발급등(반납명령을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외무부장관에게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9.9]
부칙 [94.3.24]
이 법은 199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9.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연장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0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1>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7.1.19 제824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