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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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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과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개정 1994·12·31, 1998·12·31>
②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31,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