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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1994.12.31,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31, 1998.12.31,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1994.12.31,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31, 1998.12.31,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976.12.31 제840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사업장총괄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 (면세포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10일전에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영업세의 납기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세의 납기는 법 시행일부터 45일내로 한다. 다만, 외국법인에 있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75일내로 한다. [개정 1977.6.29]
제5조 (재고품에 대한 구간접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품에 대한 구 간접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일부터 14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고품 및 구 간접세공제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재고품의 품명·수량·규격·단가 및 금액
3.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시행일부터 60일내에 공제하여야 할 재고금액을 조사에 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③법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은 법 시행일 현재의 재고금액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전의 물품세·직물류세 또는 석유류세가 부가되던 재화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갖추어 그 실지의 구간접세액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실지의 구간접세액에서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공제금액은 법 시행일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그 공제금액은 매출세액에서 우선 공제하되, 처음 4월이 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공제금액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공제하고, 그 잔액은 나머지 2월이 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공제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한 재고품에 대하여는 2월마다 재고금액중 영세율적용대상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구 간접세액을 당해 기간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 <개정 1977.9.12>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휴업하는 경우, 계절적인 상품의 경우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시기까지 그 공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77.6.29, 1977.9.12]
⑥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이 영 시행당시 보세구역내에 있는 물품중 종전의 세법에 의한 물품세·직물류세 또는 석유류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물품(이 영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수출등에 공한 물품을 제외한다)은 법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보세구역내의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77.6.29>
⑧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은 법 부칙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보세구역으로 본다. [신설 1977.6.29]
⑨법 시행전에 조달청장이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구 간접세를 징수당한 재고품을 법 시행후에 조달청장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그 실수요자는 인도일이 속하는 당해 신고기간에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간접세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조달청장은 구간접세의 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당해 실수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77.9.12]
제6조 (거래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시행전에 거래가 성립된 할부판매에 있어서 그 할부미수금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전일에 영업세법상의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②법 부칙 제6조제1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이 변경된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변경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③법 시행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종전의 영업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시행일 전일에 영업세법상의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④법 시행전에 분양이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한 영업세를 부과한다.
⑤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군수업체가 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군수물자를 납품함에 있어서 법 시행전에 납품할 물품이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납품시기에 불구하고 종전의 영업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7.6.29]
제7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국세청장은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있어서 그 신청서에 제7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②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는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검열기관에 있어서는 당해 등록증의 검열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77.6.29>
제8조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8조제1항에 규정하는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한 수익금액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직전연도의 제1기 및 제2기의 과세기간에 대한 수익금액으로 하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직전과세기간에 대한 수익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수익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종전의 유흥음식세법에 의하여 유흥음식세가 과세되거나 기타 영업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세법상의 수익금액에 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77.6.29]
제9조 (조기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후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비투자계획서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7.9.12]
제10조 (과세표준계산에 관한 적용제한) 제48조제6항의 규정은 1978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본조신설 1977.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사업장총괄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 (면세포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10일전에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영업세의 납기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세의 납기는 법 시행일부터 45일내로 한다. 다만, 외국법인에 있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75일내로 한다. [개정 1977.6.29]
제5조 (재고품에 대한 구간접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품에 대한 구 간접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일부터 14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고품 및 구 간접세공제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재고품의 품명·수량·규격·단가 및 금액
3.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시행일부터 60일내에 공제하여야 할 재고금액을 조사에 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③법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은 법 시행일 현재의 재고금액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전의 물품세·직물류세 또는 석유류세가 부가되던 재화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갖추어 그 실지의 구간접세액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실지의 구간접세액에서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공제금액은 법 시행일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그 공제금액은 매출세액에서 우선 공제하되, 처음 4월이 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공제금액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공제하고, 그 잔액은 나머지 2월이 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공제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한 재고품에 대하여는 2월마다 재고금액중 영세율적용대상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구 간접세액을 당해 기간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 <개정 1977.9.12>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휴업하는 경우, 계절적인 상품의 경우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시기까지 그 공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77.6.29, 1977.9.12]
⑥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이 영 시행당시 보세구역내에 있는 물품중 종전의 세법에 의한 물품세·직물류세 또는 석유류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물품(이 영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수출등에 공한 물품을 제외한다)은 법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보세구역내의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77.6.29>
⑧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은 법 부칙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보세구역으로 본다. [신설 1977.6.29]
⑨법 시행전에 조달청장이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구 간접세를 징수당한 재고품을 법 시행후에 조달청장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그 실수요자는 인도일이 속하는 당해 신고기간에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간접세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조달청장은 구간접세의 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당해 실수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77.9.12]
제6조 (거래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시행전에 거래가 성립된 할부판매에 있어서 그 할부미수금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전일에 영업세법상의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②법 부칙 제6조제1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이 변경된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변경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③법 시행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종전의 영업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시행일 전일에 영업세법상의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④법 시행전에 분양이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한 영업세를 부과한다.
⑤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군수업체가 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군수물자를 납품함에 있어서 법 시행전에 납품할 물품이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납품시기에 불구하고 종전의 영업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7.6.29]
제7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국세청장은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있어서 그 신청서에 제7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②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는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검열기관에 있어서는 당해 등록증의 검열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77.6.29>
제8조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8조제1항에 규정하는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한 수익금액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직전연도의 제1기 및 제2기의 과세기간에 대한 수익금액으로 하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직전과세기간에 대한 수익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수익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종전의 유흥음식세법에 의하여 유흥음식세가 과세되거나 기타 영업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세법상의 수익금액에 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77.6.29]
제9조 (조기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후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비투자계획서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7.9.12]
제10조 (과세표준계산에 관한 적용제한) 제48조제6항의 규정은 1978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본조신설 1977.12.30]
부칙 [1977.6.29 제8607호]
이 영은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9.12 제868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제3호 단서 및 제7호의 규정은 1977년 9월 1일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제3호 단서 및 제7호의 규정은 1977년 9월 1일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7.11.30 제876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2.30 제8787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74조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확정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규정은 1978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과세특례등의 적용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영업세 또는 유흥음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부과결정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로 보아 제7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일반과세로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제74조제2항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6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74조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확정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규정은 1978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과세특례등의 적용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영업세 또는 유흥음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부과결정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로 보아 제7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일반과세로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제74조제2항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6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부칙 [1978.4.12 제893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12.30 제9233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3호·제60조제3항·제6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동조제6항, 제65조제4항 및 제75조제8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3호·제60조제3항·제6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동조제6항, 제65조제4항 및 제75조제8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2.13 제932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이 영 시행일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직전년 제1기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74조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1979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계산은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과 제2기 제3예정신고기간 및 제4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에 제2기 확정신고를 한 과세표준을 합계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2개월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갱정된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당해기 표준신고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6으로 나눈 금액에 그 과세표준이 없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3조 (과세특례전환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사업자(이하 "과세특례전환자"라 한다)에게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이하"과세특례전환통지일"이라 한다)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과세특례포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로서 법 제7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특례전환통지일로부터 10일내에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979년 제1기과세기간부터 법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세금계산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특례전환자는 과세특례전환통지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과세특례전환자가 1979년 1월 1일부터 과세특례전환통지일까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금전등록기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교부한 계산서로 본다.
제6조 (재고품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에 대하여는 제74조의3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직전기 납부세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에 대하여 법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매출세액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에 법 제2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는 영세율적용대상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이 영 시행일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직전년 제1기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74조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1979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계산은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과 제2기 제3예정신고기간 및 제4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에 제2기 확정신고를 한 과세표준을 합계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2개월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갱정된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당해기 표준신고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6으로 나눈 금액에 그 과세표준이 없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3조 (과세특례전환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사업자(이하 "과세특례전환자"라 한다)에게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이하"과세특례전환통지일"이라 한다)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과세특례포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로서 법 제7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특례전환통지일로부터 10일내에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979년 제1기과세기간부터 법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세금계산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특례전환자는 과세특례전환통지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과세특례전환자가 1979년 1월 1일부터 과세특례전환통지일까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금전등록기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교부한 계산서로 본다.
제6조 (재고품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에 대하여는 제74조의3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직전기 납부세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에 대하여 법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매출세액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에 법 제2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는 영세율적용대상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1979.12.31 제9694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설비 투자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하여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설비 투자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하여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0.9.27 제10034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1980년 10월 1일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1980년 10월 1일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0.12.31 제1012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특례자의 납부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3제2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3,273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은 소득세법 제197조·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한다.
②개정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과세전환사업자가 이 영 시행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날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세금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개정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받는 때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검열기간에 대한 검열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의2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동산의 공급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전에 공급계약이 체결된 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과세특례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전환사업자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1979년도 귀속 부동산소득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된 부동산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에는 소득세법 제29조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산입한 금액으로 한다)과 동일사업장에서 겸영하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의 1979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74조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1981년 제1기과세기간에 한하여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1979년도 귀속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을 정부가 조사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신규사업자로 본다.
②과세전환사업자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1980년도 귀속부동산소득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된 부동산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에는 소득세법 제29조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산입한 금액으로 한다)과 동일사업장에서 겸영하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의 1980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74조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1981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기 과세기간까지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의 발생기간이 12월미만인 때에는 12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④과세전환사업자의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후 5일내에 그 사실을 당해 과세전환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사실을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로 본다.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전환사업자는 제78조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과세특례자가 부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때에는 제6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특례자의 납부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3제2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3,273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은 소득세법 제197조·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한다.
②개정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과세전환사업자가 이 영 시행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날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세금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개정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받는 때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검열기간에 대한 검열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의2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동산의 공급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전에 공급계약이 체결된 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과세특례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전환사업자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1979년도 귀속 부동산소득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된 부동산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에는 소득세법 제29조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산입한 금액으로 한다)과 동일사업장에서 겸영하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의 1979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74조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1981년 제1기과세기간에 한하여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1979년도 귀속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을 정부가 조사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신규사업자로 본다.
②과세전환사업자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1980년도 귀속부동산소득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된 부동산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에는 소득세법 제29조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산입한 금액으로 한다)과 동일사업장에서 겸영하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의 1980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74조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1981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기 과세기간까지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의 발생기간이 12월미만인 때에는 12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④과세전환사업자의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후 5일내에 그 사실을 당해 과세전환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사실을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로 본다.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전환사업자는 제78조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과세특례자가 부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때에는 제6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81.6.9 제1033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 (부동산임대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장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이 영에 의한 사업장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인적용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이 영 시행전에 제35조제2호의 인적용역의 공급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②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이 영 시행 전에 제35조제2호의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제2항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아 이 영 시행일로부터 25일내에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 (부동산임대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장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이 영에 의한 사업장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인적용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이 영 시행전에 제35조제2호의 인적용역의 공급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②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이 영 시행 전에 제35조제2호의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제2항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아 이 영 시행일로부터 25일내에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981.12.31 제1069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입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7의2호 및 제19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조기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신고한 분으로서 이 영 시행당시 환급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제73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한국원호복지공단의 면세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6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국립직업재활원이 이미 계약을 체결한분으로서 국립직업재활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한국원호복지공단이 공급하였거나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입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7의2호 및 제19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조기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신고한 분으로서 이 영 시행당시 환급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제73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한국원호복지공단의 면세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6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국립직업재활원이 이미 계약을 체결한분으로서 국립직업재활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한국원호복지공단이 공급하였거나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1982.12.31 제1098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9조, 제60조제1항제3호·제6항, 제68조제3항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제38조제6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일부사업의 과세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가상각대상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6호·제1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전용되거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 영 시행후에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재고품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38조제6호·제1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제품·재료(세금계산서 수취분과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원재료에 한한다)를 1983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38조제17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 영 시행일 현재의 판매용재고재화(면세로 전환되는 사업에 관련된 재고재화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82년 제2기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8조제6호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이 영 시행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38조제6호에 규정한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 및 상가와 면세되는 주택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당해 주택 및 상가의 예정건물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②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8조제12호에 규정한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 영 시행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9조, 제60조제1항제3호·제6항, 제68조제3항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제38조제6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일부사업의 과세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가상각대상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6호·제1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전용되거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 영 시행후에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재고품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38조제6호·제1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제품·재료(세금계산서 수취분과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원재료에 한한다)를 1983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38조제17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 영 시행일 현재의 판매용재고재화(면세로 전환되는 사업에 관련된 재고재화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82년 제2기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8조제6호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이 영 시행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38조제6호에 규정한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 및 상가와 면세되는 주택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당해 주택 및 상가의 예정건물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②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8조제12호에 규정한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 영 시행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부칙 [1983.7.1 제1115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제3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이후 지체없이 당해 종교단체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가 변동되는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하여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교단체는 이 영 시행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거래내용(이미 예정신고한 내용을 제외한다)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25일이내에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환급세액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전환되는 부동산임대용역에 공한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중 이 영 시행전 2년이내에 신축(신축중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취득한 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은 종교단체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영 시행일로부터 25일이내에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제3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이후 지체없이 당해 종교단체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가 변동되는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하여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교단체는 이 영 시행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거래내용(이미 예정신고한 내용을 제외한다)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25일이내에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환급세액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전환되는 부동산임대용역에 공한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중 이 영 시행전 2년이내에 신축(신축중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취득한 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은 종교단체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영 시행일로부터 25일이내에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1983.12.29 제1128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입재화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호 및 제46조제1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수입재화에 관한 경과조치) 제46조제17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률 제3666호 관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계속 감면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46조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6조 (납부세액 계산 및 재고매입세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62조의2 및 제7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입재화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호 및 제46조제1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수입재화에 관한 경과조치) 제46조제17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률 제3666호 관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계속 감면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46조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6조 (납부세액 계산 및 재고매입세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62조의2 및 제7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10.5 제11522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봉사료의 과세표준계산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영세율 첨부서류 및 조기환급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제4호·제6호 및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봉사료의 과세표준계산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영세율 첨부서류 및 조기환급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제4호·제6호 및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12.31 제11573호(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징수가 유예되거나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납세고지가 유예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관세를 징수하거나 상계하는 때에 당해 관세의 납부의무자 또는 상계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징수가 유예되거나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납세고지가 유예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관세를 징수하거나 상계하는 때에 당해 관세의 납부의무자 또는 상계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1984.12.31 제1158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입에 관한 적용례) 제41조 및 제46조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영세율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제6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제38조제1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지정도매인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지정도매인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감가상각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지정도매인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제38조제1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입에 관한 적용례) 제41조 및 제46조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영세율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제6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제38조제1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지정도매인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지정도매인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감가상각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지정도매인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제38조제1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985.12.31 제11815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88.12.31, 1990.12.31, 1991.12.31, 1992.12.31>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면세쿠폰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38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8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수입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제38조제4호·제5호·제19호·제20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88.12.31, 1990.12.31, 1991.12.31, 1992.12.31>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면세쿠폰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38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8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수입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제38조제4호·제5호·제19호·제20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1987.7.1 제12196호(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중 "유선방송수신관리법"을 "유선방송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중 "유선방송수신관리법"을 "유선방송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1988.6.9 제1245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부동산임대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장이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장이 그 부동산임대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체결되는 임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래되는 역월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과세특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 시행일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직전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는 자에 대하여는 1988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1988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1988년 제1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자가 1988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88년 6월 20일까지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재고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1988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사업자(이하 "과세특례전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4조의3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직전기 납부세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매출세액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에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사업자등록증 교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이전에 등록신청을 받은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부동산임대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장이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장이 그 부동산임대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체결되는 임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래되는 역월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과세특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 시행일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직전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는 자에 대하여는 1988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1988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1988년 제1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자가 1988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88년 6월 20일까지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재고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1988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사업자(이하 "과세특례전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4조의3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직전기 납부세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매출세액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에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사업자등록증 교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이전에 등록신청을 받은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8.12.31 제12568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등록말소의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등록말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등록말소의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등록말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0.1.3 제12898호(공보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9호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⑧내지 <23>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9호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⑧내지 <23>생략
부칙 [1990.6.21 제13024호(한국공항관리공단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공항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관리공단
② 및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공항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관리공단
② 및 ③생략
부칙 [1990.12.1 제13173호(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7의2호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지체부자유자"를 "지체장애인"으로,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23> 및 <24>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7의2호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지체부자유자"를 "지체장애인"으로,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23> 및 <24>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1990.12.31 제1319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제66조 및 제7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제2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자가공급시 과세표준계산등의 적용례) 제49조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는 1991년 1월 20일까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제66조 및 제7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제2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자가공급시 과세표준계산등의 적용례) 제49조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는 1991년 1월 20일까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1991.2.1 제13284호(체육청소년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중 "체육부장관"을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④내지 ⑫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중 "체육부장관"을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④내지 ⑫생략
부칙 [1991.12.31 제1354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자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8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단체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제38조제19호·제24호 내지 제2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③제3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단체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하여는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자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8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단체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제38조제19호·제24호 내지 제2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③제3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단체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하여는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2.6.30 제13673호(전파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5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전파관리법시행령"을 "전파법시행령"으로 한다.
②내지 ⑧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5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전파관리법시행령"을 "전파법시행령"으로 한다.
②내지 ⑧ 생략
부칙 [1992.12.31 제13798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영세율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영세율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3.12.31 제1408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6호 중축산업협동조합의 사료제조사업과 제18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46조제18호, 제7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관광객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신고시의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시한) 제64조제3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적용한다.
제3조 (사료제조사업에 대한 적용시한) 제38조제1항제16호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의 사료제조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1997년 6월 30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94.12.31, 1995.12.30, 1996.12.31]
제4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3조의4 및 제6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계산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간분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③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에 변동이 있는 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단체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영세율 적용을 위한 첨부서류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3항 및 제6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항제18호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하여는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과 소매업을 제외한 기타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99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6호 중축산업협동조합의 사료제조사업과 제18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46조제18호, 제7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관광객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신고시의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시한) 제64조제3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적용한다.
제3조 (사료제조사업에 대한 적용시한) 제38조제1항제16호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의 사료제조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1997년 6월 30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94.12.31, 1995.12.30, 1996.12.31]
제4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3조의4 및 제6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계산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간분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③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에 변동이 있는 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단체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영세율 적용을 위한 첨부서류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3항 및 제6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항제18호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하여는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과 소매업을 제외한 기타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99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1996.12.31]
부칙 [1994.12.31 제14471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7.20 제14739호(행정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가목중 "행정서사업"을 "행정사업"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가목중 "행정서사업"을 "행정사업"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1995.12.30 제1486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3 내지 제63조의5, 제74조, 제74조의2 내지 제74조의4, 제75조, 제77조 내지 제79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0.12.29]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전환등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 시행일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직전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는 자에 대하여는 1996년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1996년도 제1기 과세기간중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그 사업개시일부터 1996년도 제1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자가 1996년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6년 6월 20일까지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7.1]
③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1996년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자가 199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6년 7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일반과세적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6.7.1]
제5조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대한 특례규정) 제74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5천만원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73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도 부가가치율의 상한을 35퍼센트로, 1997년도 부가가치율의 상한을 40퍼센트로 한다.
제6조 (재고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1996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부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자(이하 "과세특례전환자등"이라 한다)가 1996년 6월 30일 현재 보유하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물 및 구축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74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6.7.1]
제7조 (직전기 납부세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등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 및 이 영 제75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매출세액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는 영세율적용대상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3 내지 제63조의5, 제74조, 제74조의2 내지 제74조의4, 제75조, 제77조 내지 제79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0.12.29]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전환등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 시행일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직전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는 자에 대하여는 1996년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1996년도 제1기 과세기간중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그 사업개시일부터 1996년도 제1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자가 1996년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6년 6월 20일까지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7.1]
③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1996년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자가 199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6년 7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일반과세적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6.7.1]
제5조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대한 특례규정) 제74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5천만원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73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도 부가가치율의 상한을 35퍼센트로, 1997년도 부가가치율의 상한을 40퍼센트로 한다.
제6조 (재고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1996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부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자(이하 "과세특례전환자등"이라 한다)가 1996년 6월 30일 현재 보유하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물 및 구축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74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6.7.1]
제7조 (직전기 납부세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등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 및 이 영 제75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매출세액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는 영세율적용대상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7.1]
부칙 [1996.2.15 제14915호(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한다.
나.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21>내지 <31>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한다.
나.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21>내지 <31>생략
부칙 [1996.4.27 제14988호(지방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3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3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부칙 [1996.7.1 제15103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부도어음등에 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이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의 채권이나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1.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2.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부도어음등에 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이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의 채권이나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1.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2.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
부칙 [1996.12.31 제15195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추계과세에 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추계과세에 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11.19 제15511호(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⑨내지 ⑭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⑨내지 ⑭생략
부칙 [1997.12.31 제1556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08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8조의 규정의 실효로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재고품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408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8조의 규정의 실효로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이 영 시행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제품·재료 기타 재고자산(감가상각대상자산을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8년 3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재고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사업장이 다른 사업장을 위하여 물품 등을 일괄구매한 경우에는 물품이 실제로 귀속되는 사업장에서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신고한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 영 시행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6조 (감가상각대상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08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8조의 규정의 실효로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 영 시행후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채권추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와 지방공단의 정부업무대행단체지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33조제1항제12호 및 제38조제1항제21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②제33조제1항제12호 및 제38조제1항제21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에 변동이 있는 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08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8조의 규정의 실효로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재고품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408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8조의 규정의 실효로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이 영 시행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제품·재료 기타 재고자산(감가상각대상자산을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8년 3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재고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사업장이 다른 사업장을 위하여 물품 등을 일괄구매한 경우에는 물품이 실제로 귀속되는 사업장에서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신고한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 영 시행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6조 (감가상각대상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08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8조의 규정의 실효로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 영 시행후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채권추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와 지방공단의 정부업무대행단체지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33조제1항제12호 및 제38조제1항제21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②제33조제1항제12호 및 제38조제1항제21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에 변동이 있는 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8.6.24 제15817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호 본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⑦내지 <16>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호 본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⑦내지 <16> 생략
부칙 [1998.7.1 제15830호(선박안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안전기술원.
⑤내지 ⑪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안전기술원.
⑤내지 ⑪생략
부칙 [1998.12.31 제1597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창고증권의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및 제5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창고증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인적 용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호 및 제2호(동조제2호 아목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조제2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예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선물거래업 등의 면세에 따른 경과조치)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인적용역 등의 과세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32조의2 및 제3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후 2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②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로서 그 공급시기가 이 영 시행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1999년 1월 31일로 할 수 있다.
③제3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이 영 시행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분중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이 영 시행후 사업자등록증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1999년 1월 31일로 할 수 있다.
제8조 (과세특례배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 1999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제74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창고증권의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및 제5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창고증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인적 용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호 및 제2호(동조제2호 아목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조제2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예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선물거래업 등의 면세에 따른 경과조치)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인적용역 등의 과세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32조의2 및 제3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후 2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②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로서 그 공급시기가 이 영 시행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1999년 1월 31일로 할 수 있다.
③제3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이 영 시행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분중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이 영 시행후 사업자등록증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1999년 1월 31일로 할 수 있다.
제8조 (과세특례배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 1999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제74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98.12.31 제16081호(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9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⑤내지 ⑭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9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⑤내지 ⑭생략
부칙 [999.1.29 제16093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호중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으로 한다.
<16>내지 <4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호중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으로 한다.
<16>내지 <47>생략
부칙 [999.3.31 제16211호(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1호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26>내지 <2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1호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26>내지 <28>생략
부칙 [1999.8.23 제16541호(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제2호 사목중 "해사보좌인업"을 "심판변론인업"으로 한다.
⑤내지 ⑬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제2호 사목중 "해사보좌인업"을 "심판변론인업"으로 한다.
⑤내지 ⑬생략
부칙 [1999.12.31 제1666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6항, 제63조의3, 제64조제2항제4호, 제65조제1항제6호, 제74조, 제74조의2 내지 제74조의5, 제75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제1항, 제79조제2항·제3항 및 제7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며,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창고증권의 양도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창고증권부터 적용한다.
②제60조제1항제1호의3 및 제70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6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어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6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8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출전표등을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에게 사업양도를 하는 경우에 관한 특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5조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2000년 7월 1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자가 2000년 6월 30일 현재 보유하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에 대하여 사업자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제63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간주재고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고금액승인신고서를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2000년 7월 1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자의 2000년 제2기과세기간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있어서는 제6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2000년 7월 1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자가 2000년 제2기 확정신고시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0.12.29]
제6조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관한 특례) 제7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 제2기과세기간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한다.
제7조 (세금계산서등에 의한 세액공제의 특례) 법 부칙 제4조제2항 및 법 부칙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율"이라 함은 이 영 부칙 제6조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제8조 (부동산임대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제4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장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등록을 말소하고 그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 (조교사의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35조제2호(사)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후 2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②제35조제2호(사)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이 영 시행후 용역의 공급이 개시된 분중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이 영 시행후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0년 1월 31일로 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6항, 제63조의3, 제64조제2항제4호, 제65조제1항제6호, 제74조, 제74조의2 내지 제74조의5, 제75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제1항, 제79조제2항·제3항 및 제7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며,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창고증권의 양도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창고증권부터 적용한다.
②제60조제1항제1호의3 및 제70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6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어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6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8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출전표등을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에게 사업양도를 하는 경우에 관한 특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5조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2000년 7월 1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자가 2000년 6월 30일 현재 보유하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에 대하여 사업자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제63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간주재고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고금액승인신고서를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2000년 7월 1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자의 2000년 제2기과세기간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있어서는 제6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2000년 7월 1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자가 2000년 제2기 확정신고시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0.12.29]
제6조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관한 특례) 제7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 제2기과세기간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한다.
┌──────────┬───────────┬───────────┐
│ 구분 │제74조의3제4항제2호의 │ 제74조의3제4항제3호의│
│ │ 업종 │ 업종 │
├──────────┼───────────┼───────────┤
│2000년 제2기과세기간│ 100분의 20 │ 100분의 20 │
├──────────┼───────────┼───────────┤
│2001년 │ 100분의 22.5 │ 100분의 25 │
├──────────┼───────────┼───────────┤
│2002년 │ 100분의 25 │ 100분의 30 │
├──────────┼───────────┼───────────┤
│2003년 │ 100분의 27.5 │ 100분의 35 │
└──────────┴───────────┴───────────┘
제7조 (세금계산서등에 의한 세액공제의 특례) 법 부칙 제4조제2항 및 법 부칙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율"이라 함은 이 영 부칙 제6조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제8조 (부동산임대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제4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장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등록을 말소하고 그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 (조교사의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35조제2호(사)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후 2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②제35조제2호(사)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이 영 시행후 용역의 공급이 개시된 분중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이 영 시행후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0년 1월 31일로 할 수 있다.
부칙 [2000.3.13 제16751호(방송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중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및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을 "방송법에 의한 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중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및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을 "방송법에 의한 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0.12.29 제1704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호(라)·제74조의2제3항 및 제7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7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제2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신고시의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시한) 제64조제3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사업장총괄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분할 또는 합병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4항, 제48조제2항 및 제3항,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26조제1항제2호·제53조 및 제58조제9항·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35조제2호(라)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⑩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2001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⑪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⑫제64조제3항제1호의2·제5호·제6호 및 동조제5항, 제6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⑬제7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⑭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29조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제33조 및 제35조제2호(라)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미가공식료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따른 경과조치) 제28조·제29조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전화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①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제6항제18호의 개정에 따라 과세로 전환되는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 9월 1일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 영 시행후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2001년 9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제61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 9월에 징수하는 가입전화사업에 대한 대가는 과세공급가액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2001년 9월부터 12월중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매입하고 동일 과세기간에 당해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그 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호(라)·제74조의2제3항 및 제7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7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제2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신고시의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시한) 제64조제3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사업장총괄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분할 또는 합병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4항, 제48조제2항 및 제3항,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26조제1항제2호·제53조 및 제58조제9항·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35조제2호(라)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⑩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2001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⑪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⑫제64조제3항제1호의2·제5호·제6호 및 동조제5항, 제6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⑬제7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⑭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29조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제33조 및 제35조제2호(라)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미가공식료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따른 경과조치) 제28조·제29조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전화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①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제6항제18호의 개정에 따라 과세로 전환되는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 9월 1일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 영 시행후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2001년 9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제61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 9월에 징수하는 가입전화사업에 대한 대가는 과세공급가액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2001년 9월부터 12월중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매입하고 동일 과세기간에 당해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그 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부칙 [2001.3.31 제17186호(대외무역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제57조제3호 및 제64조제3항제1호의2중 "구매승인서"를 각각 "구매확인서"로 한다.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제57조제3호 및 제64조제3항제1호의2중 "구매승인서"를 각각 "구매확인서"로 한다.
⑤생략
부칙 [2001.6.30 제17267호(담배사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및 동조제2항중 "특수제조용담배"를 각각 "특수용담배"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및 동조제2항중 "특수제조용담배"를 각각 "특수용담배"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2001.12.31 제1746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4항(위성방송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6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1호, 제65조제1항제3호, 제8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3조제1항제10호 및 제4항제1호, 제35조제1항제1호(타) 및 제5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4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63조제2항제1호, 제63조의3제1항제4호·제3항제2호(가) 및 제3호(가), 제74조의4제1항제4호·제3항제2호(가) 및 제3호(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60조제1항제1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63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재고매입세액의 승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⑨제6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제1항제4호 아목 및 제7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다단계판매원은 이 영 시행 후 2월 이내에 도·소매업자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도·소매업자로 신고한 다단계판매원의 명단을 2002년 3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29조제7호의2, 제33조제1항제2호·제10호 및 제4항제1호, 제35조제1호(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제3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공설묘지 위탁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경과조치) 제29조제7호의2, 제33조제1항제2호·제10호 및 제4항제1호, 제35조제1호(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방송사업자가 이 영 시행 당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품, 재료 그밖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2002년 8월 25일(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2002년 2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9조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4항(위성방송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6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1호, 제65조제1항제3호, 제8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3조제1항제10호 및 제4항제1호, 제35조제1항제1호(타) 및 제5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4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63조제2항제1호, 제63조의3제1항제4호·제3항제2호(가) 및 제3호(가), 제74조의4제1항제4호·제3항제2호(가) 및 제3호(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60조제1항제1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63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재고매입세액의 승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⑨제6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제1항제4호 아목 및 제7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다단계판매원은 이 영 시행 후 2월 이내에 도·소매업자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도·소매업자로 신고한 다단계판매원의 명단을 2002년 3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29조제7호의2, 제33조제1항제2호·제10호 및 제4항제1호, 제35조제1호(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제3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공설묘지 위탁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경과조치) 제29조제7호의2, 제33조제1항제2호·제10호 및 제4항제1호, 제35조제1호(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방송사업자가 이 영 시행 당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품, 재료 그밖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2002년 8월 25일(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2002년 2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9조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매입세액 = (당해 자산의 취득·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된 공제대상매입세액
10
-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 = (당해 자산의 취득 또는 제작과 관련된 공제대상매입세액
25
-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부칙 [2002.10.28 제1776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임차인으로서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사업자등록 당시의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동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임차인으로서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사업자등록 당시의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동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2.12.30 제1782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9호 및 동조제3항 단서, 제10조제1항, 제24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폐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6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6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7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장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코팅한 쌀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2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제2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9호 및 동조제3항 단서, 제10조제1항, 제24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폐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6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6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7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장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코팅한 쌀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2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제2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3.6.30 제18034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11.29 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의2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2>내지 <54>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의2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2>내지 <54>생략
부칙 [2003.12.3 제18153호(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잡지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일반 일간신문·특수 일간신문·외국어 일간신문·일반 주간신문·특수 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한다.
③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뉴스통신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용역으로서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제58조제10항중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 발행업자가"를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 발행업자 또는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로, "정기간행물 발행업자는"을 "정기간행물 발행업자 또는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으로 한다.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잡지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일반 일간신문·특수 일간신문·외국어 일간신문·일반 주간신문·특수 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한다.
③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뉴스통신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용역으로서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제58조제10항중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 발행업자가"를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 발행업자 또는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로, "정기간행물 발행업자는"을 "정기간행물 발행업자 또는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3.12.30 제1817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4, 제11조, 제15조제3항, 제33조제1항제2호·제12호, 제35조제1호·제2호, 제38조제1호, 제64조제6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1항제4호·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64조제2항제6호, 제65조제1항제8호, 제73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제2항(현금영수증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003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제126조의3의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의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에는 2004년 7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신규로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예정신고·확정신고 및 환급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제6호, 제65조제1항제8호, 제73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과세사업자로의 전환 및 추가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28조제1항제13호, 제33조제1항제2호·제12호 및 제4항, 제35조제1호·제2호, 제3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28조제1항제13호, 제31조제4호, 제33조제4항, 제3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이 영 시행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4년 1월 31로 할 수 있다.
③제33조제1항제2호·제12호, 제35조제1호·제2호, 제3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이 영 시행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5년 1월 31로 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4, 제11조, 제15조제3항, 제33조제1항제2호·제12호, 제35조제1호·제2호, 제38조제1호, 제64조제6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1항제4호·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64조제2항제6호, 제65조제1항제8호, 제73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제2항(현금영수증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003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제126조의3의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의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에는 2004년 7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신규로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예정신고·확정신고 및 환급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제6호, 제65조제1항제8호, 제73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과세사업자로의 전환 및 추가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28조제1항제13호, 제33조제1항제2호·제12호 및 제4항, 제35조제1호·제2호, 제3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28조제1항제13호, 제31조제4호, 제33조제4항, 제3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이 영 시행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4년 1월 31로 할 수 있다.
③제33조제1항제2호·제12호, 제35조제1호·제2호, 제3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이 영 시행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5년 1월 31로 할 수 있다.
부칙 [2003.12.30 제18207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⑪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⑪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4.2.28 제18297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7호를 동항제18호로 하고, 동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사업
⑦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7호를 동항제18호로 하고, 동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사업
⑦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4.3.17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3 제18580호(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16>내지 <2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16>내지 <28>생략
부칙 [2004.12.31 제1862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제4호 사목·자목·차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 제5조의2제3항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신청 또는 철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제74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4조의2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거나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제4호 사목·자목·차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 제5조의2제3항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신청 또는 철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제74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4조의2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거나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3.18 제18740호(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으로 한다.
⑦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으로 한다.
⑦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부칙[2005.12.30 제19215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영수증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영수증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영수증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영수증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6.2.9. 제1933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3호 및 제64조제3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제3호의 개정규정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7.2.28]
제3조(재화의 공급 범위ㆍ시기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2호ㆍ제21조제1항제12호다목 및 제58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내로 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가 등의 수익사업의 과세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3호 및 제64조제3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제3호의 개정규정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7.2.28]
제3조(재화의 공급 범위ㆍ시기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2호ㆍ제21조제1항제12호다목 및 제58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내로 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가 등의 수익사업의 과세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2006.4.28 제19463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⑥ 내지 <41>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⑥ 내지 <41>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7.21 제19619호(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통령령 제1933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제3항제1호의3중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자동화사업자"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통령령 제1933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제3항제1호의3중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자동화사업자"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7.2.28 제1989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4호, 제8조제4항, 제65조제1항제5호의2, 제79조의2제2항, 제84조제1항제4호,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4, 제11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53조제1항제7호, 제64조제2항제7호, 제64조제6항제5호, 제65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장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정정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 항행 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 제33조제1항제17호의4, 제38조, 제54조제2항·제3항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동산관리업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결정·경정사유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영세율 등 월별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투자자문업 및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자산 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경과조치)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33조제1항제4호 아목 및 동항제17호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제33조제1항제4호아목 및 동항제17호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이 영 시행 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4호, 제8조제4항, 제65조제1항제5호의2, 제79조의2제2항, 제84조제1항제4호,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4, 제11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53조제1항제7호, 제64조제2항제7호, 제64조제6항제5호, 제65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장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정정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 항행 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 제33조제1항제17호의4, 제38조, 제54조제2항·제3항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동산관리업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결정·경정사유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영세율 등 월별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투자자문업 및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자산 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경과조치)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33조제1항제4호 아목 및 동항제17호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제33조제1항제4호아목 및 동항제17호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이 영 시행 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7.6.29 제2013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9.6 제20244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1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하고, 같은 호 중 “동법 제30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⑤ 내지 <17>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1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하고, 같은 호 중 “동법 제30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⑤ 내지 <17>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9.27 제20289호(하수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운반 용역
⑦ 내지 <18>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운반 용역
⑦ 내지 <18>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9.27 제2029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⑦ 내지 <23>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⑦ 내지 <2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10.15 제20323호(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사목 중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내지 ⑪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사목 중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내지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12.28 제20478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5조제2호, 제20조제1항제1호, 제37조제1항제1호·제2호, 별표 1 제10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1호 중 “감염성폐기물”을 각각 “의료폐기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5조제2호, 제20조제1항제1호, 제37조제1항제1호·제2호, 별표 1 제10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1호 중 “감염성폐기물”을 각각 “의료폐기물”로 한다.
부칙 [2007.12.31 제20516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특별소비세 또는”을 “개별소비세 또는”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의3가목 중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 규정」”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각각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단서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60조제4항 중 “「특별소비세」”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64조제10항 및 제74조제2항제5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각각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⑪ 내지 <16>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특별소비세 또는”을 “개별소비세 또는”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의3가목 중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 규정」”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각각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단서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60조제4항 중 “「특별소비세」”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64조제10항 및 제74조제2항제5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각각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⑪ 내지 <16>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2 제2062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항제15호, 제7조제2항제5호, 제28조제1항제13호 및 제29조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자 등록 시 사업자금 내역 확인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화의 자가공급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합부동산세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용 자산을 종합부동산세로 물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64조제3항제1호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비영리교육재단이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29조제1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제29조제1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이 영 시행 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고품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조달청장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 5월 15일 당시 보유하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비축물자 중 재고자산(감가상각대상자산은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만을 말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2008년 3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재고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을 위하여 비축물자를일괄구매한 경우에는 비축물자가 실제로 귀속되는 사업장에서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신고한 비축물자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항제15호, 제7조제2항제5호, 제28조제1항제13호 및 제29조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자 등록 시 사업자금 내역 확인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화의 자가공급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합부동산세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용 자산을 종합부동산세로 물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64조제3항제1호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비영리교육재단이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29조제1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제29조제1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이 영 시행 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고품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조달청장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 5월 15일 당시 보유하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비축물자 중 재고자산(감가상각대상자산은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만을 말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2008년 3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재고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을 위하여 비축물자를일괄구매한 경우에는 비축물자가 실제로 귀속되는 사업장에서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신고한 비축물자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부칙 [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제4호사목·제8호·제12호, 제7조제2항제5호, 제11조제1항제3호, 제14조제2항제2호, 제17조제2항제3호, 제19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제1호, 제26조제1항제1호아목,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제1호·제4호 및 제4항, 제31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2조제6항, 제33조제1항제4호다목·제17호의2·제17호의3 및 제4항제4호, 제35조제1호 본문, 같은 조 제2호(가)목·(라)목·(마)목, 제37조제1호·제3호·제4호, 제38조제3호가목, 제4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41조제1호·제2호·제6호, 제46조제18호, 제49조의2제1항 산식 외의 부분 후단, 제57조제1항제1호, 제58조제4항,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63조제5항, 제63조의2제4항,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의2·제1호의3·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의2·제2호의3·제3호, 제66조의2, 제70조의3제1항 단서, 제74조제2항제2호 단서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4조의5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77조의2제2항, 제79조의2제1항제7호, 제82조제2항제9호, 제84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3항, 제87조, 제88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4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 부터 <68>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제4호사목·제8호·제12호, 제7조제2항제5호, 제11조제1항제3호, 제14조제2항제2호, 제17조제2항제3호, 제19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제1호, 제26조제1항제1호아목,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제1호·제4호 및 제4항, 제31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2조제6항, 제33조제1항제4호다목·제17호의2·제17호의3 및 제4항제4호, 제35조제1호 본문, 같은 조 제2호(가)목·(라)목·(마)목, 제37조제1호·제3호·제4호, 제38조제3호가목, 제4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41조제1호·제2호·제6호, 제46조제18호, 제49조의2제1항 산식 외의 부분 후단, 제57조제1항제1호, 제58조제4항,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63조제5항, 제63조의2제4항,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의2·제1호의3·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의2·제2호의3·제3호, 제66조의2, 제70조의3제1항 단서, 제74조제2항제2호 단서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4조의5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77조의2제2항, 제79조의2제1항제7호, 제82조제2항제9호, 제84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3항, 제87조, 제88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4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2008.5.26 제20791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호 중 “제13조 및 제14조”를 “제14조 및 제15조”로,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의2 중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시설”을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로 한다.
⑩ 부터 <18>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호 중 “제13조 및 제14조”를 “제14조 및 제15조”로,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의2 중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시설”을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로 한다.
⑩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 [2008.7.24 제209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12.3 제21148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제58조제10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 발행업자”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발행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발행업자”로, “감정평가업자 또는 정기간행물 발행업자”를 “감정평가업자 또는 신문 발행업자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자”로 한다.
⑦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제58조제10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 발행업자”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발행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발행업자”로, “감정평가업자 또는 정기간행물 발행업자”를 “감정평가업자 또는 신문 발행업자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자”로 한다.
⑦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9.2.4 제2103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9항, 제26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9조의2, 제67조의2, 제74조의3, 제80조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용정보업자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3조의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한체육회의 산하단체와 국기원이 주관하는 승단ㆍ승급ㆍ승품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6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적용례) 제37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7조의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에 대한 적용례)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에 관한 특례) 201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2009년 12월 11일까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29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국기원에 관한 적용특례) 제36조제4항을 적용할 때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8746호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 국기원은 같은 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같은 법에 따른 국기원으로 본다.
제10조(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의3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201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9항, 제26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9조의2, 제67조의2, 제74조의3, 제80조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용정보업자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3조의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한체육회의 산하단체와 국기원이 주관하는 승단ㆍ승급ㆍ승품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6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적용례) 제37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7조의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에 대한 적용례)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에 관한 특례) 201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2009년 12월 11일까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29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국기원에 관한 적용특례) 제36조제4항을 적용할 때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8746호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 국기원은 같은 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같은 법에 따른 국기원으로 본다.
제10조(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의3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201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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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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