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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304호 일부개정 2009.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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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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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1994.12.31,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31, 1998.12.31,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