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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34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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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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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1] [[시행일 2008.9.22]]
1. "기술"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적 재산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기술이전"이라 함은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화"라 함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ㆍ생산 및 판매를 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기술평가"라 함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술"이라 함은 기술의 소유권ㆍ실시권 또는 이용권 등이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기술을 말한다.
6. "공공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ㆍ공립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ㆍ사업화"라 한다)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공공연구기관으로 정한 기관
7.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8. "특허신탁관리업"이란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중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특허원부에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이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을 가진 자를 위하여 그 특허권을 신탁받아 특허권 또는 실시권의 이전, 기술료의 징수 및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를 행하는 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