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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108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6. 12. 28.("기술이전촉진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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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다지인·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적 재산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기술이전”이라 함은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화”라 함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기술평가”라 함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술”이라 함은 기술의 소유권·실시권 또는 이용권 등이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기술을 말한다.
6. “공공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사업화”라 한다)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공공연구기관으로 정한 기관
7.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