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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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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자격심사의 청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