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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6590호(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200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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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퇴직)
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
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