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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20370호 일부개정 202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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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투표록·개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 투표록 및 개표록은 선거의 구분없이 하나의 투표록 및 개표록으로 각각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