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7조(투표녹·개표녹등 작성에 관한 특예)
동시선거에 있어 투표녹 및 개표녹은 선거의 구분없이 투표녹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단위로, 개률녹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단위로 작성할 수 있다.
동시선거에 있어 투표녹 및 개표녹은 선거의 구분없이 투표녹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단위로, 개률녹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단위로 작성할 수 있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