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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 1994.3.16 법률 제47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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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투표녹·개표녹등 작성에 관한 특예)
동시선거에 있어 투표녹 및 개표녹은 선거의 구분없이 투표녹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단위로, 개률녹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단위로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