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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20370호 일부개정 202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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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별로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