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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 1994.3.16 법률 제47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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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3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선거일공고일부터 3일)까지 제121조(선거비용의 제한액)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할 비용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