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69호 일부개정 2012. 02. 28.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사업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 단서에 규정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3.11]
영 제2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4.22]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동항의 규정에 의한 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는 이를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04.3.30, 2005.3.11]
[전문개정 2001.4.3]
제1조의2(지방공사의 범위 등)
영 제4조제1항제4호사목에서 "지방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7.4.2, 2008.4.22, 2011.3.24 , 2012.2.28]
1. 에스에이치(SH)공사
2.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
3.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
3의2.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4.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
5.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5의2.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시행일 2011.7.1]]
6. 강원도개발공사
7. 전북개발공사
8. 경상북도개발공사
9. 경상남도개발공사
10. 경기도시공사
11. 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
영 제4조제1항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가 2 이상의 단말기기(회선의 단말에 설치하여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기기를 말한다)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2]
영 제4조제1항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역무를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2, 2009.3.26]
1.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중에 송·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 대하여 교환설비를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역무. 다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은 제외한다.
2. 무선호출수신기를 휴대한 자에게 용건을 알려주기 위하여 무선통신방식에 의하여 신호·신호음 또는 전화번호나 문자를 보내는 역무
3. 주파수를 공용하는 무선통신방식에 의하여 이동체에 장착하는 송·수신설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전용교환설비를 통하여 주로 음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역무
4. 데이터통신을 위한 전용교환설비를 설치하고 무선통신방식에 의하여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역무
영 제4조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기요금통합청구의 방법"이라 함은 전기판매사업자가 2 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기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3.17, 2008.4.22]
[전문개정 2001.4.3]
제1조의3(하치장 설치신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하치장의 경우에는 하치장설치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3.26]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설치의 신고를 받은 하치장관할세무서장은 10일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8.1.19, 1996.3.30]
제1조의4(임시사업장개설 및 폐쇄신고)
영 제4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4.3]
영 제4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사업장폐쇄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4.3]
[본조신설 88·7·12]
제1조의5(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
영 제5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3.31]
[전문개정 2001.4.3]
[본조제목개정 2010.3.31]
제1조의6(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
영 제5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4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3.31]
[전문개정 2001.4.3]
[본조제목개정 2010.3.31]
제1조의7(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
영 제6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3.31]
[본조신설 2001.4.3]
제1조의8
삭제 [2009.3.26] [[시행일 2010.1.1]]
제1조의9
삭제 [2009.3.26] [[시행일 2010.1.1]]
제1조의10
삭제 [2009.3.26] [[시행일 2010.1.1]]
제2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등)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7.5.31, 2000.3.31, 2005.3.11, 2009.3.26] [[시행일 2010.1.1]]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9.3.26] [[시행일 2010.1.1]]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
영 제7조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3.26] [[시행일 2010.1.1]]
영 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8.3.21, 2001.4.3, 2009.3.26] [[시행일 2010.1.1]]
[본조제목개정 2010.3.31]
제3조(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의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로 한다.[개정 2005.3.11, 2011.6.23]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제3조의2(자금출처명세서)
영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자금출처명세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8.4.22]
제4조(휴업·폐업 및 합병의 신고)
영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10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휴업일의 기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휴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09.3.26] [[시행일 2010.1.1]]
②계절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본다.
③휴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업일로 본다.
제6조(폐업일의 기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개정 1979.2.3, 1996.3.30, 2001.4.3, 2005.3.11, 2007.4.2, 2009.3.26] [[시행일 2010.1.1]]
②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삭제 [1981.1.31]
제7조(사업자등록정정신고)
영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의2(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
영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2]
[본조신설 2003.01.25]
제8조(사업종류변동의 기준)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로 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때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중 일부를 폐지한 때
제8조의2(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9.3.26] [[시행일 2010.1.1]]

제2장 과세거래

제8조의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란 런던금속거래소를 말한다. [개정 2008.4.22, 2012.2.28]
[본조신설 2000.3.31]
[본조개정 2009.3.26 제8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10.1.1]]
제8조의4(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등의 범위)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2]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본조신설 1999.4.8]
[본조개정 2009.3.26 제8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10.1.1]]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제1항제4호 영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89·2·20, 90·5·8, 95·3·31, 96·3·30, 2004.1.26, 2005.3.11]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2. 「국고금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하는 경우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신설 2004.3.30, 2010.3.31]
1. 영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2. 영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영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전문개정 78·1·19]
제9조의2(내국신용장등의 범위)
영 제24조제2항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제1항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개정 2000.3.31, 2001.4.3, 2003.1.25]
영 제24조제2항제1호 영 제26조제1항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88.7.12, 1993.12.31, 2000.3.31, 2001.4.3, 2002.4.12, 2005.3.11, 2008.4.22]
[본조신설 1986.4.3]
제9조의3(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
영 제26조제1항제1호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0.3.31]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본조신설 2009.3.26]

제3장 영세율적용과 면세

제9조의4(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영 제2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2]
[본조신설 2002.4.12]
[본조개정 2009.3.26 제9조의3에서 이동]
제9조의5
삭제 [97·1·23]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개정 2001.4.3, 2003.01.25, 2012.2.28]
②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4.3, 2005.3.11]
제10조의2(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영 제31조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이라 함은 동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을 통하여 여객이 승선 또는 하선을 하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있는 여객선을 말한다. [개정 2008.4.22]
[본조신설 99·4·8]
제11조(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 또는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4.1.26, 2005.3.11, 2008.4.22, 2010.3.31]
[전문개정 1999.4.8]
제11조의2(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영 제33조제4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 대여용역을 제외하되, 동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2.4.12, 2005.3.11, 2008.4.22]
[전문개정 2001.4.3]
제11조의3(인적용역의 범위)
영 제35조제1호 사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 [신설 2000.3.31, 2000.6.28, 2005.3.11]
1. 방문판매원
2.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3. 다단계판매원
영 제35조제2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라 함은 「법률구조법」 에 의한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 에 의한 법률구조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0.3.31, 2005.3.11, 2008.4.22]
영 제35조제2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신설 2001.4.3, 2008.4.22]
영 제35조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2.2.29, 2004.1.26, 2005.3.11]
1.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결혼상담을 제외한다)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영 제3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5.3.11, 2008.4.22]
[본조신설 1977.7.1]
[본조제목개정 1992.2.29]
제11조의4(박물관의 범위)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및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관은 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 규정하는 박물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3.12.31, 2005.3.11, 2010.3.31]
[본조신설 77·7·1]
제11조의5(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영 제37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1.4.3, 2008.4.22]
영 제37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1.4.3, 2008.4.22, 2011.3.24]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영 제37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4.1.26, 2008.4.22, 2009.3.26, 2012.2.28]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3.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4.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5.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
6.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
7.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8.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협회
9. 재단법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10.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
[본조신설 2000.3.31]
제11조의6(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자산 중 과세되는 자산)
영 제33조제1항제4호다목 단서 및 같은 항 제17호의5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같은 항 제17호의2 단서 및 같은 항 제17호의3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2.2.28]
1.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
2. 어업권
3. 광업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전문개정 2009.3.26]
제11조의7(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영 제38조제3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2]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본조신설 2006.3.17]
제11조의8
삭제 [2000.3.31]
제11조의9
삭제 [2000.3.31]
제12조(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영 제40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4.3, 2005.3.11]
제12조의2(과학용 시설등의 범위)
영 제41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82.12.31, 1983.7.1, 1991.3.5, 1992.2.29, 1994.10.29, 1994.12.31, 1995.3.31, 1997.1.23, 1997.5.31, 1998.3.21, 1999.4.8, 2000.3.31, 2004.1.26, 2005.3.11, 2007.4.2, 2008.4.22, 2012.2.28]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공공직업훈련원·공공도서관·동물원·식물원 및 전시관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전시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전시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 수출조합전시관(지식경제부장관이 면세추천한 분에 한한다)
6.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설한 전시관 및 연수원
7. 「소비자기본법」 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8. 디자인 및 포장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전시관
9. 삭제 [1999.4.8]
10. 「과학관육성법」 에 의한 과학관(사립과학관 및 기업등부설과학관의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에 한한다)
영 제41조제2호에 따른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4.3, 2005.3.11, 2006.3.17, 2007.4.2, 2009.3.26]
1.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2호 내지 제24호 및 제27호의 기관과 동조제3항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영 제41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상관련 공익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9.4.8, 2000.3.31, 2003.1.25, 2005.3.11, 2007.4.2, 2008.4.22]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 재단법인 한국방송진흥원 및 사단법인 한국영상미디어협회
영 제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신설 2000.3.31]
[본조신설 1980.2.9]
[본조제목개정 1999.4.8]
제12조의3(장애인 용품의 범위)
영 제46조제17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3.31]
제13조(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범위)
영 제46조제1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6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8.4.22]
[전문개정 2001.4.3]
제13조의2(기관지등의 범위)
영 제46조의2에 규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본조신설 78·1·19]
제13조의3
삭제 [2001.4.3]
제14조(면세포기신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면세포기신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면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3.31]
② 삭제 [2010.3.31]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영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신설 78·1·19, 99·4·8]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5조(토지 또는 건물가액등의 계산)
영 제49조의2제1항 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40으로 한다. [개정 2010.3.31, 2011.3.24, 2012.2.28]
영 제49조의2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2000.3.31, 2002.4.12, 2003.1.25, 2005.3.11]
영 제49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토지임대면적·건물임대면적등의 면적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중에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중의 당해면적의 적수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2.4.12, 2008.4.22, 2010.3.31]
영 제49조의2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비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81.6.26, 1983.12.31, 1994.12.31, 1995.3.31, 1999.4.8, 2008.4.22]

┌당해기간 종료일까지의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건설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받고 임대한 면적 │
└기부채납된 지하도의 건설비┘ │────────────│
└ 임대가능면적 ┘

[본조신설 1981.1.31]
제16조(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79·2·3]
②및 ③삭제 [93·12·31]
제16조의2(전자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발급·전송되어야 한다.
영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및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4, 2011.6.23]
1. 위험관리계획서
2. 전산조직운용명세서
3. 대표자 보안 서약서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표준인증서 사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은 영 제5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이하 제5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라 한다)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개정 2011.6.23]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자본금(이하 이 조에서 "자본금"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인 경우
2.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신청일 직전 2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결손처분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및 시스템의 안전성과 보안성이 미흡한 경우
④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4, 2011.6.23]
⑤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3.24, 2011.6.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표준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표준인증이 취소된 경우
3.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및 시스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나 다른 발행시스템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4. 사업자가 보안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안점검에 따른 결과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사업자가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전산자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자본금이 2억원 미만인 경우
7.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8.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한 경우
9. 연속하여 3년 이상 결손이 발생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기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그 설비·시스템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3.24]
[본조신설 2010.3.31]
제17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영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4.1.26, 2004.3.30, 2005.3.11, 2008.4.22, 2010.3.31]
1.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2.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에 한한다)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3.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 다만,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3.1.25]
[본조제목개정 2010.3.31]
제17조의2
삭제 [95·3·31]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 경우에 이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5, 2005.3.11, 2010.3.31]
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8.7.12, 1992.2.29, 1995.3.31, 1996.3.30, 2005.3.11]
[본조제목개정 2010.3.31]
제18조의2(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영 제61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개정 81·1·31, 93·2·26]
②삭제 [81·1·31]
③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중에 당해재화를 공급하여 영 제48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경우에는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81·1·31, 98·3·21]
영 제61조제5항의 산식에서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7.4.2]
[전문개정 77·9·14]
제19조(의제매입세액계산)
① 삭제 [2011.3.24]
② 삭제 [1988.7.12]
③수입되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1989.2.20, 1993.12.31, 2005.3.11]
영 제62조제3항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하고,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9.2.3, 2000.3.31, 2001.4.3, 2005.3.11, 2010.3.31]
영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7.9.14, 1993.12.31]
제19조의2(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영 제62조의2제1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며, "총사용면적"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과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고, "면세사용면적"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을 말한다. [개정 93·2·26, 2007.4.2]
영 제48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그 재화에 대한 영 제62조의2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98·3·21, 2007.4.2]
[전문개정 81·1·31]
제19조의3
삭제 [2007.4.2]
제19조의4(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영 제63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4.2]
제19조의5(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
영 제63조제5항에 따른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7.4.2]
제19조의6(대손세액의 공제 및 변제신고)
영 제63조의2제4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4서식(1)부터별지 제11호의4서식(3)까지와 같다. [개정 2000·3·31, 2001.4.3, 2007.4.2, 2011.3.24]
[본조신설 93·12·31, 2007.4.2 제19조의4에서 이동]
제19조의7(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
영 제63조의3제1항에 따른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5서식과 같다. [개정 2000·3·31, 2001.4.3, 2007.4.2, 2011.3.24]
[본조신설 93·12·31, 2007.4.2 제19조의5에서 이동]
[본조제목개정 2011.3.24]]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0조(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영 제6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와 영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개정 93·5·27, 95·3·31, 2000·3·31]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및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
영 제64조제2항제1호의2 및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별지 제12호의4서식과 같다. [신설 2006.3.17]
영 제64조제2항제1호의3 및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3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별지 제12호의5서식과 같다. [신설 2006.3.17]
영 제64조제2항제2호 영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화폐결제명세서는 별지 제12호의6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2.4.12, 2004.3.30, 2006.3.17]
영 제64조제2항제3호영 제6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4.12, 2004.3.30, 2005.3.11, 2006.3.17, 2010.3.31]
영 제64조제2항제4호영 제6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0.3.31, 2002.4.12, 2006.3.17]
⑧ 삭제 [2007.4.2]
영 제64조제2항제5호영 제6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현금매출명세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0.3.31, 2002.4.12, 2006.3.17, 2010.3.31]
영 제64조제2항제6호 영 제6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3.30, 2006.3.17]
영 제64조제2항제7호 영 제6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는 별지 제17호의3서식과 같다. [신설 2007.4.2]
영 제6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실적명세서는 별지 제18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수출실적이 많아 별지 제18호서식(1)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수출실적분은 별지 제18호서식(2)에 연속하여 기재할 수 있다. [신설 2000·3·31, 2002.4.12, 2007.4.2]
영 제64조제3항제1호의3가목에 따른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1)에 따른다. 다만, 발급실적이 많아 별지 제18호의2서식(1)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발급실적분은 별지 제18호의2서식(2)에 연속하여 기재할 수 있다.[신설 2011.6.23]
영 제64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99·4·8, 2001.4.3, 2002.4.12, 2006.3.17, 2007.4.2, 2011.6.23]
영 제64조제12항에 따른 매출명세서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2.2.28]
<16>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0·3·31, 2002.4.12, 2007.4.2, 2011.6.23, 2012.2.28]
<17>영 제65조제1항제5호의2 본문에 따른 건물관리명세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07.4.2, 2011.6.23, 2012.2.28]
<18>영 제6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명세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0·3·31, 2002.4.12, 2007.4.2, 2011.6.23, 2012.2.28]
제21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등)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한 자는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영 제67조에 규정하는 자의 예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9.2.3, 1996.3.30, 2010.3.31]
영 제58조제3항 및 제10항에 규정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6·3·30, 2001.4.3, 2002.4.1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1)과 같다. 다만, 매출처가 많아 별지 제20호의2서식(1)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매출처별거래분은 별지 제20호의2서식(2)에 연속하여 기재할 수 있다. [개정 93·12·31, 95·3·31, 2001.4.3]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1)과 같다. 다만, 매입처가 많아 별지 제20호의3서식(1)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매입처별거래분은 별지 제20호의3서식(2)에 연속하여 기재할 수 있다. [신설 95·3·31][개정 2001.4.3]
제21조의2(추계갱정방법)
영 제6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당해사업자에게 공급한 거래상대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78·1·19]

제6장 갱정징수와 환급

제22조
삭제 [97·5·31]
제22조의2(조기환급신고)
①삭제 [84·10·5]
영 제73조제2항에 규정하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3.30] [[시행일 2004.7.1]]
법 제24조제2항에서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신설 77·9·14, 95·3·31, 96·3·30, 99·4·8, 2005.3.11]
영 제73조제4항에 규정하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79·2·3, 93·5·27, 2000·3·31]

제7장 간이과세[개정 2000.3.31]

제23조
삭제 [2000·3·31]
제23조의2(간이과세의 적용범위)
영 제74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84.10.5, 1996.3.30, 2000.3.31]
1. 과자점업
2. 도정업과 제분업(떡방아간을 포함한다)
3. 양복점업
4. 양장점업
5. 양화점업
6. 기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100분의 50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영 제7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과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1999.4.8, 2000.3.31]
영 제74조제2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특별시·광역시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1993.12.31, 1994.12.31, 1995.3.31, 1996.3.30, 1999.4.8, 2000.3.31, 2007.4.2, 2008.4.22, 2010.3.31]
영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0.3.31, 2001.4.3]
[본조신설 1978.1.19]
[본조제목개정 1991.3.5, 1996.3.30, 2000.3.31]
제23조의3(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
영 제7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5서식과 같다. [개정 1996.3.30, 2000.3.31, 2010.3.31, 2011.3.24]
[전문개정 93·12·31]
[본조제목개정 2011.3.24]
제23조의4(의제매입세액공제)
① 삭제 [2011.3.24]
영 제74조의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3.31]
[전문개정 2005.3.11]
제23조의5(간이과세자의 신고)
영 제75조제5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에 의한다. 다만, 1개 업종의 사업만을 영위하거나 영세율·재고납부세액·가산세·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20호의8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의9서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1.4.3, 2004.1.26, 2009.3.26]
②간이과세자가 영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12, 2004.1.26, 2005.3.11, 2010.3.31]
1.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6서식
1의2.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2.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2의2.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
3. 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
4. 음식·숙박업자 및 기타 서비스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
[본조신설 2000·3·31]
제23조의6(납부의무면제자의 자진납부세액 환급)
영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환급청구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3.31]
[본조신설 2000·3·31]
제24조(간이과세의 포기신고)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4.3, 2010.3.31]
[전문개정 2000·3·31]

제8장 보칙

제25조(동물 진료용역의 매출대장)
영 제79조제6항에 따른 매출대장은 별지 제21호의2서식(1)에 따른다. 다만, 매출분이 많아 별지 제21호의2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분을 별지 제21호의2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으며, 사업자가 「수의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료부에 면세사유, 공급가액 등 별지 제21호의2서식(1)에 따른 사항을 모두 적는 경우에는 진료부를 매출대장으로 갈음한다.
[본조신설 2012.2.28]
제25조의2(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0.3.31, 2001.4.3, 2004.1.26, 2008.4.22, 2010.3.31, 2011.3.24, 2012.2.28]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2.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시행일 2011.4.1]]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본조신설 1995.3.31]
[본조제목개정 2010.3.31]
제25조의3
삭제 [2012.2.28]
제25조의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
법 제32조의5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0.3.31]
[본조신설 2009.3.26] [[시행일 2010.1.1]]
[본조제목개정 2010.3.31]
제26조(납세관리인의 신고)
영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1·3·5, 2005.3.11]
제26조의2
삭제 [2010.3.31]
제27조(대리납부신고)
영 제85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28조
삭제 [2010.3.3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고품 및 구간접세의 신고) ①영 부칙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고품 및 구간접세공제신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여야 할 재고금액을 승인한 소관세무서장은 법 시행일부터 70일내에 당해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영 부칙 제5조제5항 단서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휴업하는 경우에 공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자는 법 제5조제4항과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를 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1977.9.14]
④영 부칙 제5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197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에 별지 제29호서식의 구간접세 공제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78.1.19]
⑤제4항의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1978년 2월 28일까지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78.1.19]
제2조의2 (재고품에 대한 구간접세공제율) 영 부칙 제5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은 별표 4 구간접세공제율표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7.7.1]
제2조의3 (재고품에 대한 구간접세의 공제 및 환급방법) ①재고품에 대한 구간접세는 당해사업장의 세액에서 영 부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다. [개정 1977.9.14]
②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간접세를 공제함에 있어서 공제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다른 사업장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1977.9.14]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공제부족액증명서를 공제부족액이 발생한 소관사업장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아 다른 사업장의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있어서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삭제 [1977.9.14]
⑤법 시행일부터 6월내에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영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재고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 그 미달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고품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될 것이라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구간접세를 환급한다.
[본조신설 1977.7.1]
제2조의4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며 종전의 영업세가 과세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직접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7.7.1]
제2조의5 (재고품 허위신고의 범위) 법 부칙 제4조제3항에서 "허위로 신고한 때"라 함은 재고품에 포함된 구간접세를 과다하게 공제받기 위하여 고의로 과다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77.9.14]
제3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있어서 법 시행전 20일까지 종전의 영업세법시행령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납세번호증을 교부받거나 유흥음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자등록을 한 자가 시행전 20일까지 그 영업자납세번호증 또는 경영자납세번호증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7.7.1]
제4조 (하치장 설치 신고) 법 시행전에 영 제16조제2항에 규정하는 하치장을 둔 사업자는 법 시행후 10일이내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7.1]
부칙 [77·7·1]
이 규칙은 법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9·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78·1·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제1호의 경우에 이 규칙 시행전에 계약이 체결된 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제23조의2의 규정은 1978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78·7·1]
이 규칙은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후 최초로 매입되는 원재료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78·1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79·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1979년 제1기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0·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1·1·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198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1·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이 규칙 시행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에게 1983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하며, 그 때까지 당해 사업자는 종전의 사업자등록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④(세금계산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1호서식의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1983년 3월 31일까지의 거래에 한하여 종전의 세금계산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83·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수입재화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4·5·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수입재화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4·10·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3항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신용카드에 의한 신용 거래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세특례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2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제분업(떡방아간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중 이 규칙 시행일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이 규칙 시행일 직전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영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자는 1984년 제2기 과세기간개시일부터 과세특례자로본다.
제5조 (과세특례전환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사업자(이하 "과세특례전환자"라 한다)에게 그 전환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이하 "과세특례전환통지일"이라 한다)까지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과세특례포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로서 과세특례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0일이내에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984년 제2기 과세기간개시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본다.
제7조 (세금계산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특례전환자는 과세특례전환통지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과세특례전환자가 1984년 7월 1일부터 과세특례전환통지일까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금전등록기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교부한 계산서로 본다.
제8조 (재고품에 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의 과세특례전환통지일 현재의 재고품에 대하여는 제23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직전기 납부세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매출세액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에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는영세율적용대상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86·4·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87·4·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 내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 또는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8·7·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9·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등록신청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0·5·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1·3·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과세전환시 또는 과세특례전환시의 세액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16호서식(1)의 개정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2)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1년 7월 1일자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종전에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1년 7월 1일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91·9·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2·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0호서식의 개정서식은 1992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자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소관세무서장은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전환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93·2·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정서식의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3호서식(2)]·[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1)]· [별지 제7호서식(2)]·[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1)]·[별지 제16호서식(2)]·[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 내지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32호서식]의 개정서식은 1993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거나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세금계산서등의 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은 동 서식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3년 12월 31일까지 거래하거나 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3·5·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의 종류가 변동되는 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5· 제13조의3·제21조제3항 및 제2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시한) 제9조의4제1호의 개정규정중 영 제26조제1항제5호의2에 관한 규정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자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소관세무서장은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전환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제매입세액공제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4·12·31, 95·12·30]
제6조 (재고품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5중 제5호·제6호·제15호·제16호 및 제19호의 면세사업의 범위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에게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등 재고품(세금계산서 수취분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1994년 7월 25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시행후 6월간의 거래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7조 (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별지 제3호서식(1)]·[별지 제3호서식(2)]·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7호서식(1)]·[별지 제7호서식(2)]· [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별지 제31호서식]·[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조서식]의 개정서식은 1994년 1월 1일이후 최초의 신고분·신청분 또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3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은 1994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거래하거나 공급하는 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4·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4·10·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4·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5·3·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자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동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정서식의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3호서식(2), 별지 제7호서식(1), 별지 제7호서식(2),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1), 별지 제33호서식(2),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1) 및 별지 제36호서식(2)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세금계산서등의 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은 동 서식개정에 불구하고 1995년 6월 30일까지 거래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6·3·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6,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4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정서식의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1)]·[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별지 제28호서식]·[별지 제37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은 1996년 7월 1일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의 신고분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35호서식]은 1996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분까지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자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1조의2·제11조의8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 (세금계산서의 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1호서식은 동서식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 거래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6·7·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제8호 및 제15호의 면세사업의 범위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③(재고품등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제8호 및 제15호의 면세사업의 범위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1996년 1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세금계산서 수취분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1996년 7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97·1·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농업협동조합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제5호 및 제16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규칙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④(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4호서식(1), 별지 제4호서식(2),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별지 제7호서식(2)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1일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7·5·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재고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취득하여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98·3·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1)·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별지 제37호서식·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거나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9·4·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조의2 및 제11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부도수표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 또는 어음부터 적용한다.
④(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3·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4제3호, 제19조의5, 제20조제6항 및 제7항, 제23조,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6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개정서식의 적용례) ①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7호서식(1), 별지 제7호서식(2), 별지 제12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동서식 뒷쪽 신고내용란 ⑨의 개정부분을 제외한다)의 개정서식은 2000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정서식 뒷쪽 신고내용란 ⑨의 개정부분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영 부칙 제5조제1항 산식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간주재고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율을 말한다.
1. 영 제74조의3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2. 영 제74조의3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②영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의 계산은 영 제63조의3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③영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금액승인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분뇨등관련영업 등의 면세에 따른 경과조치) 제11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2000·6·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통신역무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2조의2제1항제7호 및 동조제2항과 별표 6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1.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배합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에 관한 특례)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의 제조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아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경우의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4.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20조제3항 및 제23조의5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매확인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20조제3항 및 제23조의5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1.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별표 1의 개정규정의 경우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세금계산서 교부의무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및 별지 표1 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로 등의 운영용역 공급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호 및 제25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20호의7서식, 별지 제20호의8서식 및 제20호의9서식의 개정서식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1조, 제11조의5제3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그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제11조, 제11조의5제3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조(결혼상담소의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11조의3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동 개정규정의 시행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1조의3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동 개정규정의 시행후 용역의 공급이 개시된 분중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동 개정규정의 시행후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5년 1월 31일로 한다.
부칙 [2004.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8, 제1조의9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4항ㆍ제8항, 제22조의2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산운용회사의 투자대상자산중 과세되는 자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세금계산서의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개정서식에 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17호의2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난백에 대한 면세에 따른 경과조치)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제1항 및 영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5.3.11 재정경제부령 제4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제5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매확인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구매확인서의 기재사항에 한한다)은 2005년 1월 14일 이후에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적용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의제매입세액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및 제2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데친 채소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정서식에 대한 적용례) ①별지 제2호의3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0호의7서식 및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데친 채소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경과조치)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그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제1항 및 영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6.3.17 제49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개정서식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개정서식은 200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지 제12호의4서식, 별지 제12호의5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1)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7.11 제51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7호서식(1) 및 제20호의7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4.2 제5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의제매입세액공제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3조의4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신청 및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4.22 제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3.26 제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제1조의3, 제9조의3, 제9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 제12조의2, 제19조, 제23조의4, 제23조의5,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20호의7서식, 별지 제20호의8서식 및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및 제2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9조제1항 및 제2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3.31 제1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3조의4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 또는 건물가액 등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서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3.24 제1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조의2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및 시스템 운영사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등록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의2제5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6조의2제5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6.23 제21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별지 제18호의2서식(1), 별지 제18호의2서식(2) 및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전환 사업의 사업개시일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과세전환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및 시스템 운영사업자의 등록취소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2.28 제26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1) 및 별지 제4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별지 제18호의4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1) 및 별지 제21호의2서식(2)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20호의2서식(1) 및 별지 제20호의3서식(1)의 개정규정은 2012년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