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0.29 재무부령 제2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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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사업의 범위)
①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②소득세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영 제2조제1항제5호 단서에 규정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1981.1.31, 1992.2.29>
[본조신설 1977.7.1]
[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1977.7.1>]
제1조의2(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과 포기신고)
①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사업장총괄 납부포기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조에서 이동<1977.7.1>]
제1조의3(하치장 설치신고)
①영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신고에 있어서는 당해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7.1, 1978.1.19>
②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설치의 신고를 받은 하치장 소관세무서장은 10일내에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8.1.19>
[제9조의2에서 이동<1978.1.19>]
제1조의4(임시사업장개설 및 폐쇄신고)
①영 제4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사업장폐쇄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8.7.12]
제2조(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①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7조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제3조의2
삭제<1993.12.31>
제4조(휴업·폐업 및 합병의 신고)
①영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0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휴업일의 기준)
①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휴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로 한다.
②계절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본다.
③휴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업일로 본다.
제6조(폐업일의 기준)
①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개정 1979.2.3>
②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③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삭제<1981.1.31>
제7조(사업자등록정정신고)
영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사업종류변동의 기준)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로 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때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중 일부를 폐지한 때

제2장 과세거래

제9조(재화의 공급시기)
영 제21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89.2.20, 1990.5.8>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2. 예산회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1978.1.19]
제9조의2(내국신용장등의 범위)
①영 제 24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영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개정 1988.7.12, 1993.12.31>
[본조신설 1986.4.3]
제9조의3(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의 범위)
영 제26조제1항제7호 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전력 및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입하는 자동차로 한다.<개정 1992.2.29>
[본조신설 1979.2.3]
[제9조의2에서 이동<1986.4.3>]
제9조의4(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재화 및 용역)
영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93.12.31>
1. 음식·숙박용역(영 제26조제1항제3호·제4호·제5호의2·제6호·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국제통화착신용역
[본조신설 1992.2.29]

제3장 영세율적용과 면세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2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의2
삭제<1978.1.19>
제11조
삭제<1981.1.31>
제11조의2(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
영 제29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다음의 용역으로 한다.<개정 1992.2.29>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율에 의하여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
2. 의료법에 의하여 적출물처리업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적출물처이용역
3.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4.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이용역
[전문개정 1991.3.5]
제11조의3(인적용역의 범위<개정 1992.2.29>)
①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를 포함한다)는 영 제35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3.5.27>
②영 제35조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1992.2.29>
1. 결혼상담·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기타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본조신설 1977.7.1]
제11조의4(박물관의 범위)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및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관은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박물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3.12.31>
[본조신설 1977.7.1]
제11조의5(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
영 제38조제2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3.12.31]
제11조의6(기숙사운영사업자의 범위)
영 제37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문교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 노동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본조신설 1988.7.12]
제12조(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40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12조의2(과학용 시설의 범위)
①영 제41조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82.12.31, 1983.7.1, 1991.3.5, 1992.2.29, 1994.10.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공공직업훈련원·동물원·식물원 및 전시관
2. 대한무역진흥공사전시관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의 전시관
4. 산업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과 산업기술정보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5. 수출조합전시관(상공부장관이 면세추천한 분에 한한다).
6.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설한 전시관 및 연수원
7. 재단법인 육영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회관
8. 디자인 및 포장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전시관
9.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
②영 제41조제2호에 규정된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은 관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4항 각호의 기관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8항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다.<신설 1992.2.29>
[본조신설 1980.2.9]
제13조(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영 제46조제17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개정 1978.12.2, 1979.2.3, 1983.12.31, 1989.2.20, 1992.2.29>
1. 관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2.관세법 제2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정부의 계획조선지원 시책에 의하여 건조되는 어선의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것.
[전문개정 1978.1.19]
제13조의2(기관지등의 범위)
영 제46조의2에 규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본조신설 1978.1.19]
제13조의3(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범위)
제46조제18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6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3.12.31]
제14조(면세포기신고)
①영 제47조제1항에 규정하는 면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7조제3항에 규정하는 면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신설 1978.1.19>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5조(토지 또는 건물가액등의 계산)
①영 제49조의2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②영 제49조의2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임대면적·건물임대면적등의 면적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중에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중의 당해면적의 적수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③영 제49조의2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건설비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81.6.26, 1983.12.31>
+- 당해기간종료일 -+ +- 전세금또는임대 -+
| 까지의국가또는 | | 보증금을받고임 |
건설비= | 지방자치단체에 | × | 대한면적 |
| 기부채납된지하 | | ---------------- |
+- 도의 건설비 -+ +- 임대가능면적 -+
[본조신설 1981.1.31]
제16조(세금계산서)
①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삭제<1993.12.31>
③삭제<1993.12.31>
제16조의2(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55조제1항제7호에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3.12.31>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2.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3. 건축물자영건설업중 주택건설업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중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전문개정 1993.5.27]
제1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영 제57조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1983.12.31, 1984.10.5>
제17조의2(간이세금계산서)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금계산서의 서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삭제<1993.12.31>
[본조신설 1984.10.5]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8.7.12, 1992.2.29>
제18조의2(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영 제61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개정 1981.1.31, 1993.2.26>
②삭제<1981.1.31>
③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중에 당해재화를 공급하여 영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경우에는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81.1.31>
[전문개정 1977.9.14]
제19조(의제매입세액계산)
①영 제62조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3분의3을 말한다.<개정 1993.12.31>
②삭제<1988.7.12>
③수입되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1989.2.20, 1993.12.31>
④영 제62조제3항에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79.2.3>
⑤영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7.9.14, 1993.12.31>
제19조의2(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영 제63조제1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며, "총사용면적"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과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고, "면세사용면적"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을 말한다.<개정 1993.2.26>
②영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그 재화에 대한 영 제63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1.1.31]
제19조의3
삭제<1993.12.31>
제19조의4(대손세액의 공제 및 변제신고)
영 제6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1993.12.31]
제19조의5(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
영 제6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1993.12.31]
제19조의6(한계세액공제신고)
영 제6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계세액공제계산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1993.12.31]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0조(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①영 제64조제2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와 영 제6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1)과 같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2)의 신고서로써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93.5.27>
1. 영세율, 예정신고누락분,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대리납부세액, 공통매입면세사업분 및 가산세에 대한 신고사항이 없는 사업자
2. 1개의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자
3. 고정자산매각·주세·특별소비세·교육세·직매장공급등의 수입금액제외분이 없는 사업자
4. 관세환급금·장려금등의 수입금액가산분이 없는 사업자
②삭제<1993.5.27>
③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서에 별지 제25호서식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77.7.1, 1993.5.27>
④삭제<1984.10.5>
제21조(세금계산서의 제출등<개정 1991.3.5>)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교부한 자는 당해세금계산서를 영 제67조에 게기하는 자의 예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9.2.3>
②영 제5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개정 1993.12.31>
제21조의2(추계갱정방법)
영 제6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당해사업자에게 공급한 거래대상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8.1.19]

제6장 갱정·징수와 환급

제22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영 제71조 단서에 규정하는 관세의 징수가 유예되는 경우에는 관세의 탄력세율이 무세인 수출용원재료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7.7.1]
[종전 제22조는 제22조의2로 이동<1977.7.12>]
제22조의2(조기환급신고)
①삭제<1984.10.5>
②영 제73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설비투자 실적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80.2.9, 1984.10.5>
③법 제24조제2항에서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신설 1977.9.14>
④영 제73조제4항에 규정하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1)에 의한다.<신설 1979.2.3, 1981.4.1>
[제22조에서 이동<1977.7.1>]

제7장 과세특예

제23조(대리등의 범위)
법 제74조제1항에서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와 도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8.1.19>
1. 대리는 비사용인이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2. 중개는 타인간의 상행위의 매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3. 주선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타인간의 상행위를 인수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4.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5. 도급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서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본조신설 1977.7.1]
[종전 제23조는 제23조의2로 이동<1977.7.1>]
제23조의2(과세특예의 적용범위<개정 1991.3.5>)
①영 제74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예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84.10.5>
1. 과자점업
2. 도정업과 제분업(떡방아간을 포함한다)
3. 양복점업
4. 양장점업
5. 양화점업
6. 기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100분의 50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②영 제7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 소재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 한다.<신설 1991.3.5>
③영 제74조제2항제5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신설 1993.12.31>
[본조신설 1978.1.19]
[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4로 이동<1977.7.1>]
제23조의3(과세특예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
영 제7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예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1993.12.31]
제23조의4(과세특예자의 신고와 납부)
①영 제75조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특예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영 제75조제4항에 규정하는 과세특예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재고납부세액 및 가산세에 대하여 신고할 사항이 없는 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2)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91.3.5>
②삭제<1979.2.3>
[제23조의2에서 이동<1978.1.19>]
제24조(과세특예의 포기신고 및 적용신고)
①영 제78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특예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78조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특예적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8장 보칙

제25조
삭제<1983.7.1>
제25조의2
삭제<1993.12.31>
제26조(납세관리인의 신고)
영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1.3.5>
제27조(대리납부신고)
영 제85조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조사원증)
영 제86조제1항에 규정하는 조사원증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1246호,1977.3.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고품 및 구간접세의 신고) ①영 부칙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고품 및 구간접세공제신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여야 할 재고금액을 승인한 소관세무서장은 법 시행일부터 70일내에 당해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영 부칙 제5조제5항 단서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휴업하는 경우에 공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자는 법 제5조제4항과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를 하는 자에 한한다.<개정 1977.9.14>
④영 부칙 제5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197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에 별지 제29호서식의 구간접세 공제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8.1.19>
⑤제4항의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1978년 2월 28일까지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8.1.19>
제2조의2 (재고품에 대한 구간접세공제율) 영 부칙 제5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은 별표 4 구간접세공제율표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7.7.1]
제2조의3 (재고품에 대한 구간접세의 공제 및 환급방법) ①재고품에 대한 구간접세는 당해사업장의 세액에서 영 부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다.<개정 1977.9.14>
②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간접세를 공제함에 있어서 공제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다른 사업장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개정 1977.9.14>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공제부족액증명서를 공제부족액이 발생한 소관사업장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아 다른 사업장의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있어서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삭제<1977.9.14>
⑤법 시행일부터 6월내에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영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재고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 그 미달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고품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될 것이라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구간접세를 환급한다.
[본조신설 1977.7.1]
제2조의4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며 종전의 영업세가 과세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직접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7.7.1]
제2조의5 (재고품 허위신고의 범위) 법 부칙 제4조제3항에서 "허위로 신고한 때"라 함은 재고품에 포함된 구간접세를 과다하게 공제받기 위하여 고의로 과다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77.9.14]
제3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있어서 법 시행전 20일까지 종전의 영업세법시행령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납세번호증을 교부받거나 유흥음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자등록을 한 자가 시행전 20일까지 그 영업자납세번호증 또는 경영자납세번호증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7.7.1>
제4조 (하치장 설치 신고) 법 시행전에 영 제16조제2항에 규정하는 하치장을 둔 사업자는 법 시행후 10일이내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7.1]
<제1266호,1977.7.1>
이 규칙은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1287호,1977.9.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1317호,1978.1.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제1호의 경우에 이 규칙 시행전에 계약이 체결된 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제23조의2의 규정은 1978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46호,1978.7.1>
이 규칙은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후 최초로 매입되는 원재료분부터 적용한다.
<제1369호,1978.1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80호,1979.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1979년 제1기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419호,1980.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468호,1981.1.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198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1477호,1981.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482호,1981.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548호,1982.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이 규칙 시행전에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사업자에게 1983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하며, 그 때까지 당해 사업자는 종전의 사업자등록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④(세금계산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1호서식의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1983년 3월 31일까지의 거래에 한하여 종전의 세금계산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1577호,1983.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수입재화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94호,198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09호,1984.5.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수입재화에 대한 적용예) 제1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28호,1984.10.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용카아드 거래분에 대한 적용예) 제16조제2항·제3항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신용카아드에 의한 신용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세특예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2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제분업(떡방아간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중 이 규칙 시행일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이 규칙 시행일 직전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영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자는 1984년 제2기 과세기간개시일부터 과세특예자로 본다.
제5조 (과세특예전환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예자로 전환된 사업자(이하 "과세특예전환자"라 한다)에게 그 전환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이하 "과세특예전환통지일"이라 한다)까지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과세특예포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예전환자로서 과세특예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0일이내에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예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984년 제2기 과세기간개시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본다.
제7조 (세금계산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특예전환자는 과세특예전환통지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과세특예전환자가 1984년 7월 1일부터 과세특예전환통지일까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금전등록기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교부한 계산서로 본다.
제8조 (재고품에 대한 경과조치) 과세특예전환자의 관세특예전환통지일 현재의 재고품에 대하여는 제23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직전기 납부세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예전환자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매출세액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에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는 영세율적용대상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673호,1986.4.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706호,1987.4.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32호,198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별표 1 내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 또는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57호,1988.7.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73호,1989.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개정서식에 관한 적용예)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등록신청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823호,1990.5.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예산회계법 제65조"를 "예산회계법 제68조"로 한다.
⑨및 ⑩생략
⑪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846호,1991.3.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과세전환시 또는 과세특예전환시의 세액계산에 관한 적용예) 제19조의3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개정서식에 관한 적용예)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사업자 등록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16호서식(1)의 개정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2)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1년 7월 1일자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종전에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1년 7월 1일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율시행규칙) <제392호,1991.9.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중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 용역"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율에 의하여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및 일반폐기물처이용역"으로 한다.
③생략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872호,1992.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정서식에 관한 적용예) 별지 제30호서식의 개정서식은 1992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자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소관세무서장은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전환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908호,1993.2.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정서식의 적용예)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1)]·[별지 제3호서식(2)]·[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1)]·[별지 제7호서식(2)]·[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1)]·[별지 제16호서식(2)]·[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 내지 [별지 제28호서식]·[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32호서식]의 개정서식은 1993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거나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세금계산서등의 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은 동 서식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3년 12월 31일까지 거래하거나 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932호,1993.5.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의 종류가 변동되는 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제1957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5·제13조의3·제21조제3항 및 제2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시한) 제9조의4제1호의 개정규정중 영 제26조제1항제5호의2에 관한 규정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자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소관세무서장은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전환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제매입세액공제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재고품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5중 제5호·제6호·제15호·제16호 및 제19호의 면세사업의 범위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등 재고품(세금계산서 수취분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1994년 7월 25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시행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7조 (개정서식에 관한 적용예) ①[별지 제3호서식(1)]·[별지 제3호서식(2)]·[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7호서식(1)]·[별지 제7호서식(2)]·[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별지 제28호서식]·[별지 제31호서식]·[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서식은 1994년 1월 1일이후 최초의 신고분·신청분 또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3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은 1994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거래하거나 공급하는 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1990호,1994.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04호,1994.10.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