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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자원재활용법

법률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24.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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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 또는 제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폐자원에너지센터"라 한다)로부터 받아야 한다.
1. 모양 및 크기
2. 발열량
3. 수분 함유량
4. 금속성분 함유량
5. 회분, 염소, 황분 함유량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절차 및 검사주기에 따라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④ 폐자원에너지센터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제3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검사 및 확인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항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시행일 2020.5.27]]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구분한 등급(이하 "품질등급"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또는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시행일 2020.5.27]]
[전문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