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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자원재활용법

법률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24.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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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15(폐자원에너지센터)
①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 이용 활성화 및 고형연료제품 품질관리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폐자원에너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1.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관리
2. 품질표시의 적정성 검사
3.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및 운영실태 조사
4. 고형연료제품의 이용실태 조사
5. 고형연료제품 수입의 현황 및 동향 조사
6.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지원 및 제도 연구
7.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개발
8. 폐자원에너지 관련 선진사례의 조사 및 폐자원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홍보
9.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0. 그 밖에 폐자원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
②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