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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5223호 일부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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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