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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1608호 일부개정 2013.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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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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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②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1] [[시행일 2010.7.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개정 2010.1.1]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전문개정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