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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1988.12.26 법률 제40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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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세금계산서의 제출)
①사업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③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그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