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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787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附加價値稅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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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사업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94·12·22]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3·12·31, 94·12·22]
③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④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8·12·28]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3·12·31, 94·12·22, 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