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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817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1. 03.("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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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①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자지방정부구현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지원
2.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에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3.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4. 그 밖에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소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설립·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출연할 수 있고, 국가는 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개발원은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역무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개발원의 지역정보화 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3] [[시행일 200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