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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자치정보화조합의 설립)
①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자치정보화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자치정보화조합은 당해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간에 정보화사업의 공동추진과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자치정보화조합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역무 등의 제공에 대한 대가 또는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①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자치정보화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자치정보화조합은 당해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간에 정보화사업의 공동추진과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자치정보화조합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역무 등의 제공에 대한 대가 또는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