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법률 제1006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3. 17.("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겸직)
①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 대학병원에서 보직을 받은 경우 그 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학교 총장이 허가한다.
[전문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