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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법률 제1006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3. 17.("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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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서울대학교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2. 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3. 의학계 관련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