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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연료장치)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별표 10의 연료장치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배기량 800세제곱센티미터이하의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별표 1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별표 10의 연료장치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배기량 800세제곱센티미터이하의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별표 1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