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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4.1.8 제1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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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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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연료장치)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별표 10의 연료장치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배기량 800세제곱센티미터이하의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별표 1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