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9636호(궤도운송법) 일부개정 2009. 04.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5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그 자동차의 차고지(주차장ㆍ주차시설 및 공지 등 자동차의 보관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차고지증명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한 자는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차고지확보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차고지로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
3. 등록 당시의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⑤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확보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종류, 대상지역, 차고지의 확보기준ㆍ확보방법 및 확인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제2항,제55조제1항,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6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