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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0804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1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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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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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그 자동차의 차고지(주차장·주차시설 및 공지 등 자동차의 보관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차고지증명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한 자는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차고지확보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차고지로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
3. 등록 당시의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⑤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확보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종류, 대상지역, 차고지의 확보기준·확보방법 및 확인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택시미터 제작검정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신설 2011.5.23]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제2항(같은 조 제1항·제2항 중 도지사의 권한에 한정한다), 제53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제55조제1항,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제7항, 제58조의2제1항·제3항,제60조제1항 단서·제2항·제4항, 제62조,제65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6조제2항제6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2011.5.23, 2011.5.24 제10721호(자동차관리법)]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