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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20212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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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가중처벌)
상습적으로 또는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55조의4제1호의 죄를 범한 경우 각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2.2] [[시행일 2017.6.3]]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