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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20212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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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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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20.4.7] [[시행일 2020.7.8]]
1.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의2. 제3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자
2.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39조의1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