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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20212호 일부개정 2024.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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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이의신청 등)
①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시행일 2018.1.25]]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해당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시행일 2018.1.25]]
③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복지실시기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시행일 2018.1.25]]
④제3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9·2·8, 2017.10.24] [[시행일 2018.1.25]]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호비용에 대하여 보호를 행한 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당사자로부터 조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17.10.24] [[시행일 2018.1.25]]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시행일 2018.1.25]]
[본조제목개정 2017.10.24] [[시행일 201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