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2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0조(심사청구등)
①로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④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호비용에 대하여 보호를 행한 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로인복지대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소득·재산등에 관한 자요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