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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20212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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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시행일 2018.6.14]]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시행일 2018.6.14]]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종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13] [[시행일 2018.6.14]]
[본조제목개정 2018.3.13] [[시행일 2018.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