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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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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등록의 취소등)
시·도지사는 로인여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정당한 사유없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등록된 시설의 설치목적 이외의 활동을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