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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2.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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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는 비금융주력자가 제1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는 경우로 한다.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은행의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은행 주식의 감자(減資), 다른 주주의 주식 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따라 은행의 주주권이 변동되는 경우
2. 비금융주력자가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유증(遺贈)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따라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비금융주력자가 같은 법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4. 비금융주력자가 법령에 따른 업무 또는 자산운용의 범위에서 긴급하게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부터 5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말한다.
법 제1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법 제1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승인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비금융주력자는 별표 2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⑦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주식보유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15][[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