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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2.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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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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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6(사실상 영향력 행사 기준 및 경영 관여 기준)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으로 은행장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 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비금융주력자로서 임원을 임면(任免)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은행의 경영에 관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수의 합계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가. 해당 주주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이사를 선임한 경우 그 선임된 이사의 수
나. 해당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해당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그 직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은행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그 이사의 수
2. 해당 은행과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경영전략, 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자산운용 등 업무집행에 관한 은행장 또는 이사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자
3. 그 밖에 해당 은행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
[전문개정 2010.11.15][[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