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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2.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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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은행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제1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는 경우로 한다.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 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업무집행사원이 법인이며, 해당 법인 설립 후 3년이 지났을 것
2.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5년간 법,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최대주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개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출자된 가액(해당 업무집행사원이 출자한 가액은 제외한다)이 5천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나. 1개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하여 그 자산 운용대상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주주 또는 사원이 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출자하여 2개 이상의 투자대상기업에 실제 투자된 가액(해당 업무집행사원이 출자한 가액 중 투자된 가액은 제외한다)이 3천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5. 그 밖에 자산운용 능력·경험 및 사회적 신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법 제15조의3제3항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정관, 그 밖에 그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정관
2.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
3.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주 및 사원 내역
4.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주 및 사원의 특수관계인의 내역
5. 그 밖에 법 제15조의3제2항의 승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또는 자료
법 제15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은행 주식보유 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15][[시행일 2010.11.18]]